비이민 비자
홈 > 비이민 비자 >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비이민비자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소기의 체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받는 비자를 말합니다.

비이민비자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자의 목적 비자의 종류 비고
일시 방문자를 위한 비자들 관광, 친지 방문, 취직을 위한 면접,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비자면제 프로그램,
B-2
사업차 방문, 회의 참석, 박람회 참가, 강연, 대회에 참가하는 체육인 등 비자면제 프로그램,
B-1
미국 내에서 수입을 얻는 것은 금지됩니다.
유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를 위한 비자들 일반 유학생 F-1
직업교육 유학생 M-1
직업훈련 또는 연수 프로그램 참가, 기타 교환 방문 프로그램 참가 J-1
한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직원 외교관 또는 한국 정부 관리 A
지정된 국제기구 직원 G
미국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 받는 비자들 무역 사업가 및 그 직원 E-1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 사업가 및 그 직원 E-2
전문직 종사자 H-1B 신청 시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의 뛰어난 능력 보유자 O
운동선수, 공연예술인 P-1
고유한 문화 행사 참가 P-3 전통 무술, 전통 음악, 서예, 전통 무용, 전통 의상, 전통 음식
주재원 (미국 내의 본사, 계열사 또는 지사 등으로 전보 발령된 직원) L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론인 I
문화교류를 위한 방문 Q
종교직 종사자 R-1

E-1
E-2
H-1B
L-1
O-1
O-2
P-1
P-3
DISCLAIMER:
방문자가 본 웹싸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나 박호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본 웹싸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자와 박호진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본 웹싸이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라, 다중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조언은, 박호진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하셔야 합니다. 본 웹싸이트에는 박호진 변호사가 과거에 다룬 케이스에 관한 내용들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박호진 변호사의 케이스 진행 방식이나 경험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것일 뿐, 동일 또는 유사한 모든 케이스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