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 아티스트나 체육인을 도와 함께 활동할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여기서의 '아티스트'는 TV나 영화 분야 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격요건:
1. 자신의 역할이 O-1 아티스트나 체육인의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하고,
2. O-1 아티스트나 체육인과 함께 활동을 한 경험과 그러한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른 미국인 전문가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peer group 등의 의견서:
O-1 비자청원에서처럼, peer group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주 변경:
O-2 worker는 함께 활동하는 O-1 worker가 고용주를 변경하는 때에만,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새로운 비자청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명의 O-2 worker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O-1 worker의 동일한 활동을 위하여 함께 일할 O-2 worker가 여러 명인 경우, 하나의 비자청원에 여러 명의 O-2 worker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O-2의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O-1 비자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다만, O-1 worker와 함께 일하는 기간동안만 유효하게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DISCLAIMER:
방문자가 본 웹싸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나 박호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본 웹싸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자와 박호진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본 웹싸이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라, 다중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조언은, 박호진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하셔야 합니다. 본 웹싸이트에는 박호진 변호사가 과거에 다룬 케이스에 관한 내용들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박호진 변호사의 케이스 진행 방식이나 경험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것일 뿐, 동일 또는 유사한 모든 케이스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