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자 및 E-2 직원 비자
E-2 비자는, 미국 내의 사업에 실질적인 금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그 사업을 운영할 체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사업주가 E-2 투자자인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인 일정한 직원 역시 E-2 직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E 비자의 전제가 되는 조약을 미국과 체결한 국가이므로, 한국인들은 E-2 비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미국 내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 E-2로의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미국 내에서 E-2 신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미국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 영사에게 E-2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2 투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일들:
E-2 투자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 과정을 일반화시켜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을 선정하고, 사업장 소재 지역을 결정한 후,
-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투자자금의 규모, 투자자금의 출처 및 경로 등을 검토받고, 또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E-2 비자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 E-2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장소를 임대 또는 매입합니다.
- 사업장소가 정해지면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사업용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 자금 출처 입증에 관한 검토가 끝난 투자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해 오거나 또는 확보합니다.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만일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라면, 사업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각 단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E-2 비자 신청 준비를 진행합니다.
- E-2 비자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한 후 정해진 날 비자 인터뷰를 받고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합니다.
E-2 투자자 비자의 자격 요건:
- 비자 신청인은 해당 조약 체결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 사업 운영에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미국 내의 사업에 투자하였거나 투자하고 있는 중이어야 하고,
- 투자한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2 직원 비자의 자격 요건:
- 비자 신청인은 E-2 투자자인 사업주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 해당 회사의 임원 (executives), 관리직 간부사원 (managers)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필수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s having special qualifications)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필수적인 직원인가'의 판단 기준: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가진 기술이나 능력이 회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직원의 학력 또는 검증된 전문적인 능력;
- 해당 직원의 기술들을 타인들도 보유하고 있는가, 즉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이성;
- 해당 직원이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기능 및 직무사항들;
- 급여가 그러한 특별한 자격에 상응하는 액수인지; 그리고
- 해당 직원이 지닌 기술과 지식을 가진 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고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2 비자의 유효기간:
한 번에 2년의 체류기간을 가지게 되며, E-2 비자의 자격 요건들을 유지하는 한 매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의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은 E-2 visa stamp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한 후에 그 visa stamp를 이용하여 미국에 재입국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E-2 연장을 승인받기에 유리한 요소들을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 E-2 사업 이외의 source로부터의 소득 창출, 또는
- E-2 투자자의 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의 창출 등
E-2 투자자 및 E-2 직원의 가족:
E-2 투자자 및 E-2 직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도 역시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관련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도, 그 배우자는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E-2 배우자 비자를 가진 사람은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합니다.
E-2 비자와 취업영주권 수속의 진행
E-2 투자자는 본인이 소유하는 회사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미국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은, 영주권 취득 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E-2 투자자는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인 동안은 본인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E-2 직원은, E-2 비자 스폰서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E-2 투자자 또는 E-2 직원의 배우자를 주신청자로 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사로부터 E-2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거나 또는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이 일정 단계 이상 진척이 되고 난 후에는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때문에 비자 재발급 또는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 신분으로 미국 내에 머물면서 취업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미리 시간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