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미혼자녀를 위한 영주권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한국 또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 상실이나 노동허가없이 일한 경력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정보증 문제입니다. 이 재정보증이라 함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되므로 공공의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가 되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재정보증인이 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갓 학업을 마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른 사정으로 충분한 금액의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정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자 재정보증인은, 영주권 신청인이나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 됩니다. 물론, 개인 소득 신고 금액이 법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는 위의 시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의 경우와 유사합니다.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시민권자인 부모가 이민국에 이민청원을 제출하여 그 청원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이민청원이 접수된 날 현재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이전이라면, 설사 이민청원의 심사가 길어짐으로써 그 심사기간 중에 자녀의 자연적인 나이가 만 21세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는 여전히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