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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E-1 무역인 및 E-1 직원 비자

E-1 비자는, 국제 무역에 종사하기 위하여 미국에 들어 오는 체약국 국민 또는 그 무역인의 직원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E 비자의 전제가 되는 조약을 미국과 체결한 국가이므로, 한국인들은 E-1 비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미국 내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 E-1으로의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E-1 신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미국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 또는 거주지역에 소재하는 미국 영사관의 영사에게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1 비자의 자격 요건:
  • 비자 신청인은 해당 조약 체결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 이미 실질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 비자 신청인이 행하는 무역의 절반 이상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행해지고 있어야 합니다.
E-1비자가 가능한 교역 품목에는, 상품 이외에도 서비스, 국제은행거래, 보험, 운송, 여행업, 기술 및 기술의 이전, 일부 뉴스 취재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E-1 직원 비자의 자격 요건:
  • 비자 신청인은 E-1 무역인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 해당 회사의 임원 (executives), 관리직 간부사원 (managers)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필수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s having special qualifications)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필수적인 직원'인가의 판단 기준: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가진 기술이나 능력이 회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직원의 학력 또는 검증된 전문적인 능력;
    • 해당 직원의 기술이 타인들도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즉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이성;
    • 해당 직원이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기능 및 직무사항들;
    • 급여가 그러한 특별한 자격에 상응하는 액수인지; 그리고
    • 해당 직원이 지닌 기술과 지식을 가진 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고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단순한 외국어 능력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 그 자체만으로 위의 판단기준들을 대신하여 특별한 자격요건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E-1비자의 유효기간:
한 번에 2년의 체류기간을 가지게 되며, E-1 비자의 자격 요건들을 유지하는 한 매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의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은 E-1 visa stamp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한 후에 그 visa stamp를 이용하여 미국에 재입국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1 무역인 과 E-1 직원의 가족:
E-1 무역인 및 E-1 직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도 역시 E-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E-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관련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도, 그 배우자는 E-1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1 배우자 비자를 가진 사람은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합니다.

E-1 비자와 취업영주권 수속의 진행:
E-1 무역인은 본인이 소유하는 회사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미국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은, 영주권 취득 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E-1 무역인은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인 동안은 본인의 무역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E-1 직원은, E-1 비자 스폰서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E-1 무역인 또는 E-1 직원의 배우자를 주신청자로 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사로부터 E-1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거나 또는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이 일정 단계 이상 진척이 되고 난 후에는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때문에 비자 재발급 또는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E-1 신분으로 미국 내에 머물면서 취업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미리 시간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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