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디자이너의 O-1비자와 EB-3영주권(AC21)의 취득 성공 후기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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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08:0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게임 업계에서 Graphic/Visual Designer 및 User Interface Designer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안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의 대학원(MFA) 과정을 다시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1년 동안 OPT로 미국 내 회사에서 Visual Designer로 근무하였고, 다른 회사에서 비자와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다는 조건 하에, 비슷한 직종인 Visual UI/UX Designer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보편적인 취업 비자인 H1-B비자의 경우는 Lottery(추첨제)라서 당첨 확률이 아주 낮은 편이었습니다. 저의 미래를 운(Luck)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확신이 서지 않아서, H1-B비자와 O-1비자를 동시에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회의 확률을 높여서 당첨의 확률도 높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비용도 높아지지만, 결과만 좋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신분 문제때문에 많은 기회를 눈 앞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행을 준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력도 좋고 사람도 좋은 변호사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물어보고, 가능한 무료 상담들도 받아보고, 선택의 폭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까다롭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비자부터 영주권까지 모든 의뢰를 부탁드릴 계획이었기에,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한 친구로 부터 O-1비자 성공 케이스가 많으신 박호진 변호사님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친구로 부터 또 다른 변호사님을 추천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님 분들처럼 잘 짜여진 계획서와 초기 상담 비용과 함께 의뢰 비용 청구서류를 처음부터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호진 변호사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의뢰를 하기 전인데도, 상담 비용을 먼저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제 상황을 꼼꼼히 살피신 후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답장(제안 및 조언)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같이 궁금한 것만 묻고 빠지는 의뢰인들도 많았을 텐데, 굉장히 전문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 장문의 전문가적인 답장은 정말 그 분의 실력 및 성격을 보여주는 한 예였습니다. 비자를 진행하는 동안, 박호진 변호사님의 스타일은 초지일관(初志一貫)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저 뿐만이 아니었을 텐데도, 꼭 저 하나만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매사 빠르게 처리해 주시고, 정말 믿고 의지해서 간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4개월 간의 긴 과정 (당사자에게는 정말 길었던 과정)이 끝나고 O-1비자를 취득한 후에, 그 다음의 고민은 영주권이었습니다. 원래 모르면 더 쉽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그랬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EB-2나 EB-3의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EB-2가 EB-3보다 더 좋고 빨리 나올 것 같았고, 그래서 그 고민만 한 주간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시간 낭비였습니다. 어떠한 일을 진행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EB-3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스폰서를 해 주는 회사 중에서, 정말 좋은 회사들도 많지만, 간혹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요구하는 회사들도 많다는 것은 솔직히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를 준비하면서 정말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솔직히 문제가 생길때 마다, 그 중간에 변호사님께 질문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는 핑계로, 변호사님께 무식하게 따지기도 하고, 정말 많이 귀찮게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멘탈붕괴의 시기였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전화에 놀라실까봐, 전화 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진심으로 깊이 생각해서 최선의 답을 주셨고, 영주권 진행 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저같은 경우는I-485를 접수하고 180일 지난 바로 다음날, AC21이라는 법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였고, 1년 2개월의 길고 긴 과정을 지나 (이 또한 당사자에게는, 1일이 1년같이 너무 길었던 과정) 영주권도 잘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자 및 영주권 취득이라는 것이, '당사자 + 스폰서(회사) + 변호사 + 이민국 + 시기(타이밍) + 운 등'의 모든 것이 조합이 잘 이뤄져야, 빠르게 잘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님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 분들께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변호사님과 함께 모든 일을 도와주셨던 한형범 실장님도 정말 인간적인 분이시라,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자동응답기와 같은 대응이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항상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호진 이민변호사 사무실'을 저는 자신있게 모든 지인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고, 실제로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의 장문의 글이 비자 및 영주권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