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이민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무료 이민법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비자 또는 영주권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로그인을 하신 후에 온라인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고,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직접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hjpark@hojinparklawyer.com 으로 상담 요청 글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요청 글에는, 본인의 현재 체류신분의 종류 및 만료기간, 원하시는 비자 종류 또는 영주권 범주 등을 포함하여, 가급적 상세히 기입하여 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다른 학교로 transfer 하신 분으로서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실 때에는, 미국으로의 재입국일 현재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F-1 visa stamp가 유효하다면 그 visa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new school로부터 받으신, DSO의 싸인이 된 new I-20와 financial documentation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지참하고 입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