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F-1 비자 갱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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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진 변호사 작성일23-12-13 08:05 조회4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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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일씨 안녕하세요
'비자'는 미국 입국 시에 필요한 문서로서, 기본적으로 미국 밖에 주재하는 영사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비자와 구별하셔야 하는 개념으로 '체류신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김창일씨께서 F-1 visa를 소지하신 채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시는 순간 F-1 신분 (F-1 visa status)을 가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 체류하시는 동안에는, 여권 속에 붙어있는 '비자'는 만료가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F-1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신다는 것은, I-20를 합법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년 봄에 박사과정에 합격을 하시게 된 직후에 진학하실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와 연락하셔서 김창일씨의 I-20를 'transfer-in' 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그 학교 측에서 문제없이 I-20를 받아 준다면 김창일씨께서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F-1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처음 한국에 가셨을 때 주한미국대사관에 F-1 visa renewal을 신청하여 새로운 visa를 받으셔서 미국에 재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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