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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visa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J1 Waiver를 철회해야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HYLee 작성일23-12-03 17:49 조회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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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visa
비자 관련 문의

본문

체류 신분 종류 및 만료기간:

- 2-year rule이 해당되는 J1 visa, 2023.09.25 - 2024.09.25

- 10월 01일 J1 Waiver 신청 - pending 상태 (No Objection Statement 까지 업데이트).

- J1 visa 연장 고민 중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 기업에서 포닥으로 근무하고 있고 (2023.09.25 - 2024. 09.25) 1년더 연장 (2024.09.26 - 2025. 09.26)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장된 근무 기간에 대하여 J1 visa가 끝난 후 O1 visa를 신청할 생각으로 J1 Waiver를 신청했는데 

기업 사정상 O1 visa 신청이 어려울 것 같아서 J1 visa 연장을 고려하면서 J1 Waiver를 철회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J1 visa가 끝난 시점인 10월에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한국에 다녀와야하구요.


알아보니 

J1 Waiver는 이민국에서 I-621 승인서를 받더라도 그 승인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J1 Waiver를 하지 않는 결과와 같아서 굳이 철회를 할 필요 없이

J1 비자를 연장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J1 Waiver 신청하면 J1 비자 연장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24년 10월에 한국에 다녀올 수 있으면서 포닥도 연장하려면 J1 Waiver를 철회여부에 대해 어떤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추가로 여쭤봐도 된다면,
- J1 Waiver를 신청하는 것과 I-621 승인서를 사용하는 것

- DS-2019 연장 / J1 visa 연장 / J1 status 연장

- 미국 체류 / 미국 밖의 대사관에서 stamping 받아오는 것

등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다른 것 같던데, 각각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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