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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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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진 변호사 작성일23-05-01 06:38 조회1,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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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As a permanent resident, can she lose the permanent residency status by staying out of the U.S. too long?  Or staying out of the U.S. too frequently too long.  

-->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없이 미국을 떠나 1년 이상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장 2년 까지 미국 밖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떠나계시는 동안에도 영주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매년 개인세금보고, 미국 내 주소지 유지, 미국 내 active한 은행계좌 유지 등) 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2.  Is obtaining the citizenship the right solution for this? 

-->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체류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본인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3.  Due to her age, I believe she is allowed to hold dual citizenship.  If correct, does she have to give up Korean citizenship when she obtains U.S. citizenship then apply for Korean citizenship again?  

-->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이민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해 기존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만 65세 이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이중국적을 허용 받은 경우"에는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대한민국 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미국 이민법변호사인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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