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래 답변에 이어 추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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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진 변호사 작성일22-01-25 06:31 조회3,4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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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앞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확인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2019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했을때 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생신분을 유지 하지 못한게 문제가 되어서 제 케이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추가 조사가 끝난후 uscis 로 케이스를 넘길때 If USCIS determines that the information we are providing constitutes sufficient foundation for initiating revocation proceedings, they will send a notice of intent to revoke that includes a statement of the facts and evidence then you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respond 라는 이메일을 받있습니다. 그후 09.2021 에 첫번째 inquiry 에 대한 답변이 왔구요. 그다음 10.2021 에 대한 inquiry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민국 측에서 회사로 실사가 나오고 나서는 첫번째 inquiry 답변을 받았을때 쯤 그 회사에서 스폰하는 다른 케이스 들이 승인나거나 답변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문제될만한 소지가 없는거 같다고 판단을 한거 같은데 제 케이스를 리젝트 할만할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결론을 안내리고 두번째 inquiry 에 대한 답변이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 말입니다. > 지금 케이스를 담강하고 있는 변호사 께서는 계속 승인 가능성을 얘기 하고 계십니다. > >
Beneficiary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이미 승인이 난 I-140 이민청원을 취소 (revoke) 시킬 이유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측에서 이민국으로 '승인된 케이스에 대한 철회'의견을 보내고 나면, 이민국 측에서 그 의견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케이스의 디테일에 관하여 제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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