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O-1 비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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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진 변호사 작성일18-06-28 21:35 조회12,9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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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현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O-1 비자는, 법규정 상의 심사기준이 "O-1 비자 신청인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아 왔는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비범한 능력을 선보이면서 좋은 평판을 쌓아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만, 탄력성이 부족한 법규정의 속성때문에 각 전문분야에서 소위 '알아주는' 경력과 O-1 비자 심사기준을 충족시키는 경력사이에는 일정 정도의 괴리 내지 간극이 존재합니다.
O-1 비자 심사기준의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는,
- 학생으로서의 성취, 학교 내에서의 성취, 인턴으로서의 경력 및 성취 등은 O-1 비자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규현씨의 resume를 검토해 본 결과, 유감스럽게도 위의 심사기준을 넘어서는 경력은 아직은 보이질 않는군요.
앞으로 O-1 비자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력을 쌓아가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eminlawyer@gmail.com 또는 hjpark@hojinparklawyer.com 으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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