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O-1 가능여부와 스폰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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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진 변호사 작성일18-06-18 23:12 조회12,7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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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주영씨 안녕하세요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제출하시고 나면 이민의 의사 (immigrant intent) 를 밝히신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만으로 O-1 비자 신청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NIW case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영주권 신청 시기를 O-1 승인 후로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3년 짜리 O-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의 미국 내에서의 활동 계획과 비자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니 회사와의 3년 동안의 고용계약이나 employment offer로 활동계획을 보이실 수 있겠고, employer인 회사가 비자 스폰서를 해 준다면 O-1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jpark@hojinparklawyer.com 또는 eminlawyer@gmail.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O-1 비자의 승인가능성 검토 결과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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