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박호진 이민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무료 이민법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비자 또는 영주권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로그인을 하신 후에 온라인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고,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직접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hjpark@hojinparklawyer.com 으로 상담 요청 글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요청 글에는, 본인의 현재 체류신분의 종류 및 만료기간, 원하시는 비자 종류 또는 영주권 범주 등을 포함하여, 가급적 상세히 기입하여 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Re: F-1에서 H-4 Change of Status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호진 변호사 작성일18-06-04 00:33 조회12,904회 댓글0건

본문

60일 grace period 최종일까지 COS (change of status) to H-4 application이 이민국에 '접수'가 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grace period가 끝났더라도 COS application pending 상태로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드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991건 65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