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 취업비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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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진 변호사 작성일19-09-19 23:01 조회9,1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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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우선 저는 영국에서 학석사(순수미술, 그래픽디자인)을 졸업하고 > 현재 한국에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면서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 UX Design 쪽에 관심이 생겼고 미국 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O1 비자는 일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지, > 그리고 H1B는 미국대학(원) 졸업자에게만 기회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O-1 비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은 분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경력이 뛰어난지 여부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력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이민법 규정 상의 요건들 중 세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느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질문주신 분께서는 우선 순수미술과 그래픽 디자인 중에 어느 분야를 자신의 전문분야로 삼으실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분야의 경력을 합쳐서 O-1 심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UX designer로 일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넓게 보아 graphic design 분야에서의 경력만으로 O-1 비자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셔야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력으로 O-1 비자를 승인받으실 가능성을 검토받아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고, 이력서 상의 주요 이력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이메일에 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를 보내실 주소는 hjpark@hojinparklawyer.com 이며, 이력서는 .hwp가 아니라 MS Word 문서, pdf 또는 jpg 등의 그림 file 중 하나의 형식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H-1B는 미국 밖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O-1 비자와 H-1B 비자 모두 미국 내에서 일을 하실 회사가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하고, 그 회사로부터 비자 스폰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비자 스폰서를 해 줄 용의가 있는 미국 내 회사에 일자리를 구하시는 일을 먼저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O-1은 언제든 원하실 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승인을 받으시면 바로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으나,
H-1B는 내년 4월 1일 부터 5일 동안만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이 난다면 내년 9월 2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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