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각 영주권 범주 별로,
“/”의 왼편에 있는 날짜가 Final Action Date (이 날짜가 도래해야 영주권 신청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의 오른쪽이 Filing Date (이 날짜보다 앞선 우선일자를 가진 case는,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 입니다.
가족초청영주권 모든 범주의 우선일자가 조금씩 뒤로 밀렸고,
취업영주권 모든 범주는 여전히 문호가 열려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민국에 I-485를 신청하실 분들에게 아래의 두 우선일자 중 어느 날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발표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2014년 9월 15일 / 2015년 7월 22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오픈 / 2020년 8월 1일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5년 7월 8일 / 2016년 5월 1일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08년 7월 8일 / 2009년 6월 1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6년 10월 8일 / 2007년 9월 15일
취업 영주권
EB-1 – 오픈 / 오픈
EB-2 – 오픈 / 오픈
EB-3 숙련직 – 오픈 / 오픈
EB-3 비숙련직 – 오픈 / 오픈
영주권, 우선일자, 문호, 이민법, 이민, 뉴저지,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