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새로운 이민국 신청비와 양식 등에 관한 규칙, 당분간 효력 정지

박호진 변호사 0 7,280 2020.09.30 22:41

지난 83일에 발표되었던 2020 이민국 신청비 규칙에 따라, 오는 102일 또는 그 이후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신청되는 모든 케이스에 새로운 이민국 신청비와 양식 등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2020929) 북부캘리포니아를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민국 신청비와 양식 등에 관한 새로운 규칙의 시행이 정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방지방법원의 후속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현재의 신청비와 양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연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상응하는 이민국의 조치가 아직 발표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만간 이민국에 청원 또는 신청 등을 제출하셔야 하는 분들은 담당변호사 사무실에 정확한 신청비 금액과 양식 등에 관하여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 , , , ,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1년 5월 영주권 문호 2021.04.21 8164 0
2021년 4월 영주권 문호 2021.03.13 8951 0
2021년 3월 영주권 문호 2021.02.24 8399 0
2021년 H-1B 신청 절차 관련 2021.02.07 8453 0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2021.01.28 7965 0
2021년 2월 영주권 문호 2021.01.23 8623 0
2021년 1월 영주권 문호 2020.12.24 8772 0
2020년 12월 영주권 문호 2020.11.27 8006 0
2020년 11월 영주권 문호 2020.10.30 8688 0
열람중 새로운 이민국 신청비와 양식 등에 관한 규칙, 당분간 효력 정지 2020.09.30 7281 0
2020년 10월 영주권 문호 2020.09.24 9815 0
2020년 9월 영주권 문호 2020.08.20 9241 0
2020년 8월 영주권 문호 2020.07.21 10013 0
2020년 7월 영주권 문호 2020.06.17 9608 0
2020년 6월 영주권 문호 2020.05.21 9810 0
83 2021년 5월 영주권 문호 2021.04.21 8164 0
82 2021년 4월 영주권 문호 2021.03.13 8951 0
81 2021년 3월 영주권 문호 2021.02.24 8399 0
80 2021년 H-1B 신청 절차 관련 2021.02.07 8453 0
79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2021.01.28 7965 0
78 2021년 2월 영주권 문호 2021.01.23 8623 0
77 2021년 1월 영주권 문호 2020.12.24 8772 0
76 2020년 12월 영주권 문호 2020.11.27 8006 0
75 2020년 11월 영주권 문호 2020.10.30 8688 0
열람중 새로운 이민국 신청비와 양식 등에 관한 규칙, 당분간 효력 정지 2020.09.30 7281 0
73 2020년 10월 영주권 문호 2020.09.24 9815 0
72 2020년 9월 영주권 문호 2020.08.20 9241 0
71 2020년 8월 영주권 문호 2020.07.21 10013 0
70 2020년 7월 영주권 문호 2020.06.17 9608 0
69 2020년 6월 영주권 문호 2020.05.21 9810 0
DISCLAIMER:
방문자가 본 웹싸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나 박호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본 웹싸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자와 박호진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본 웹싸이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라, 다중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조언은, 박호진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하셔야 합니다. 본 웹싸이트에는 박호진 변호사가 과거에 다룬 케이스에 관한 내용들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박호진 변호사의 케이스 진행 방식이나 경험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것일 뿐, 동일 또는 유사한 모든 케이스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