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이민국은 오는 10월 1일 부터 취업영주권 케이스에 대하여 인터뷰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취업영주권 인터뷰의 확대 실시와 관련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제한적으로나마 파악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어떻게,준비해야 하는가에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의 발표문에서 이민국은 확대된 인터뷰를 통하여,
취업영주권 인터뷰는, 해외 주재 영사와 하고 있는 이민비자 인터뷰와 그 내용 면에서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반배우자와 동반자녀 또한 인터뷰의 대상이 될지에 관해서는 발표된 바가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필요가 발견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스폰서 사업체의 대표자는 인터뷰에 참석을 요구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에 지참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인터뷰 고지서에 열거되어 올 것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지참해야할 서류들을 미리 생각해 보면: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민국이 금번 조치의 배경으로 “fraud (거짓 진술 내지 기망)의 적발 및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 이라고 한 점에 주목하면서 추가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폰서 회사의 사업에 해당 직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 영주권 신청인이 어떻게 해당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가를 보여 주기 위한 자료(들)
· 특히, 영주권 수속 중 체류신분이 F 비자인 경우, 재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일체와 학비 및 생활비를 조달한 증빙자료
또한,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제반&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