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보시면, 각 영주권 범주마다 우선일자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왼편이 Final Action Date (이 날짜가 도래해야 영주권 신청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의 오른쪽이 Filing Date (이 날짜보다 앞선 우선일자를 가진 case는,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 입니다.
아래의 Filing Date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우선일자입니다.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는 우선일자는 차후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2010년 05월 01일 / 2011년 7월 22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015년 10월 01일 / 2016년 04월 08일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0년 11월 01일 / 2011년 09월 01일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05년 07월 08일 / 2005년 12월 01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2년 01월 01일 / 2004년 11월 15일
취업 영주권
EB-1 – 오픈/ 오픈
EB-2 – 2016년 01월 01일 / 오픈
EB-3 숙련직 – 오픈 / 오픈
EB-3 비숙련직 – 오픈 / 오픈
** 매년 연방정부 회계년도 말미에 해당되는 9월이 되면, 한 해동안 배정된 영주권 수를 모두 소진한 범주들의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들의 우선일자는,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또는 그 다음 달인 11월이 되면 회복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