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영주권 수속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찾기

박호진 변호사 0 6,863 0203.05.06 01:56
가족초청 영주권을 통하여 또는 취업영주권을 통하여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이민국으로부터 지정받은 의사 (civil surgeon) 로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그 건강검진 결과를 밀봉된 봉투에 담아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주소지 또는 일터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civil surgeon을 찾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로 이민국 웹싸이트에 가셔서 해당 box 안에 본인의 주소지 또는 일터의 zip code를 입력하시면 civil surgeon의 목록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C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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