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급행서비스 비용 인상 안내

박호진 변호사 0 758 02.16 22:55

2024226일 부로 급행서비스 신청비 (premium processing fee) 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Form type

현행 신청비

새 신청비

E, H, O, P 등의 비자를 위한

Form I-129

$2,500

$2,805

취업영주권 2단계인

Form I-140

$2,500

$2,805

미국 내 신분 변경, 신분연장을 위한

Form I-539

$1,750

$1,965

F-1 학생의 work permit 신청을 위한

Form I-765

$1,500

$1,685

 

다른 종류의 이민국 신청비들 대부분은 오는 41일 부로 인상 또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내는 추후에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Comments

DISCLAIMER:
방문자가 본 웹싸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나 박호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본 웹싸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자와 박호진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본 웹싸이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라, 다중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조언은, 박호진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하셔야 합니다. 본 웹싸이트에는 박호진 변호사가 과거에 다룬 케이스에 관한 내용들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박호진 변호사의 케이스 진행 방식이나 경험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것일 뿐, 동일 또는 유사한 모든 케이스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