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公的 扶助; publicly-funded benefits)’ 중에서 영주권신청 시에문제가 되지않는 것들
이민법 변호사로서 꾸준히 받는질문 중의하나가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신청 시에문제가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스스로 본인을 부양할수 없어서공공의 부담(public charge)가 되었거나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부여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분으로서 훗날영주권 취득을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공공의 혜택을신청하고자 할때 그것이영주권 심사시에 문제가될 수있는 혜택인지를 고려할 필요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현금을지급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특정한목적을 위한일시적인 현금지급인 경우에는, 이민법 상의공공의 부담이아니라고 보는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아래에 열거한혜택들은, 이민국에서 공공의부담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것들이므로, 이들 중어느 것을신청하여 누리신다 하더라도 그것자체 때문에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생기지는 않는것들입니다.
메디케이드, 건강(의료) 보험, 건강 관련서비스
-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예방 접종
-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염병 감염여부에 대한검사 및치료
- 단기간의 재활치료, 응급 처치를위한 의료서비스 이용등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CHIP)
Food Stamps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