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각 영주권 범주 별로, “/”의 왼편에 있는 날짜가 Final Action Date (이 날짜가 도래해야 영주권 신청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의 오른쪽이 Filing Date (이 날짜보다 앞선 우선일자를 가진 case는,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 입니다.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각 범주의 우선일자 중 filing date (두 날짜 중 왼쪽에 있는 날짜)가 도래하면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final action date (두 날짜 중 오른쪽에 있는 날짜)가 도래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I-485를 신청하실 분들은 자신의 우선일자가 아래에 노란색으로 하일라이트되어 있는 날짜와 같거나 그보다 빠르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I-485 제출 후에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범주의 왼쪽 우선일자 (final action date)가 도래해야 합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2015년 1월 1일 / 2017년 9월 1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019년 2월 8일 / 2023년 9월 1일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5년 9월 22일 / 2017년 1월 1일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09년 1월 8일 / 2010년 3월 1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7년 4월 22일 / 2008년 3월 1일
취업 영주권
EB-1 – 오픈 / 오픈
EB-2 – 2022년 7월 15일 / 2023년 1월 1일
EB-3 숙련직 – 2021년 12월 1일 / 2023년 2월 1일
EB-3 비숙련직 – 2020년 8월 1일 / 2020년 12월 15일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 취업영주권, 이민, 이민법, 변호사, 뉴욕, 뉴저지, 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