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2023년 11월 영주권 문호 현황

박호진 변호사 0 2,874 2023.10.10 07:54

아래의 각 영주권 범주 별로, “/”의 왼편에 있는 날짜가 Final Action Date (이 날짜가 도래해야 영주권 신청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의 오른쪽이 Filing Date (이 날짜보다 앞선 우선일자를 가진 case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각 범주의 우선일자 중 filing date (두 날짜 중 왼쪽에 있는 날짜)가 도래하면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final action date (두 날짜 중 오른쪽에 있는 날짜)가 도래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I-485를 신청하실 분들은 자신의 우선일자가 아래에 노란색으로 하일라이트되어 있는 날짜와 같거나 그보다 빠르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I-485 제출 후에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범주의 왼쪽 우선일자 (final action date)가 도래해야 합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2015 1 1 / 201791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201928 / 202391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2015 9 22 / 201711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009 1 8 / 201031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7 4 22 / 200831  

 

 

취업 영주권

 

EB-1  오픈 / 오픈

 

EB-2  2022715 / 202311

 

EB-3 숙련직  2021121202321

 

EB-3 비숙련직  202081 / 20201215

 

, , , , , , , , ,

Comments

DISCLAIMER:
방문자가 본 웹싸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나 박호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본 웹싸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자와 박호진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본 웹싸이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라, 다중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조언은, 박호진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하셔야 합니다. 본 웹싸이트에는 박호진 변호사가 과거에 다룬 케이스에 관한 내용들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박호진 변호사의 케이스 진행 방식이나 경험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것일 뿐, 동일 또는 유사한 모든 케이스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