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추방유예 갱신에 관한 이민국 발표 요약 (1차)

박호진 변호사 0 6,402 2014.06.05 06:07

2014년 6월 5일, 예정보다 약 1주일 정도 늦게 이민국에서 발표한 추방유예 갱신에 관한 발표 중 골자를 간추려 봅니다.

  • 신청 시기가능한 한 빨리 (이민국은 첫 deferred action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만료 5개월보다 더 이른 시기에 신청하면 거절됩니다)

    **  EAD 카드 만료 전에 갱신된 EAD 카드를 받지 못한다면새로운 EAD 카드를 받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십시오!!!


  • 갱신 신청인은첫 추방유예의 요건들 이외에 추가로 아래의 요건들까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a) 2012 815일 이후로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을 받지 않은 채로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b) 첫 추방유예 신청을 제출한 이후로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해 왔다는 것그리고

            c) 중범죄주요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또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

  • 신청 서류개정된 Form I-821D (추방유예 신청서 양식), Form I-765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 그리고 I-765 worksheet – www.uscis.gov> forms에 가시면 위의 양식들과 각각의 instruction이 있습니다갱신 신청을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없이 직접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instruction을 조심스럽게 숙지하신 후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비$465 (노동허가 신청비 + fingerprint 비용)

     

  • 추방유예의 요건을 갖추었으나아직 첫 추방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신청 또한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그 경우에도 위에서 열거한 것과 동일한 신청서 양식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세부 사항에 관하여 이민국의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계속 추가로 소식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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