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태권도 사범님들의 비자 및 영주권 case를 많이 다루고 또 많은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태권도인들 사이에 ‘P-1 비자는 경력이 좋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P-1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 비자에 관한 미국 이민법 규정에 보면,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nternationally recognized)” 운동선수가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태권도 선수로서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제대회 입상 경력이 없는 태권도인이라고 해서 과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태권도의 종주국이자, 일부 세계대회에서 최근에 단체우승을 놓친 적은 있으나, 대부분의 세계대회를 여전히 석권하고 있는 태권도 최강국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 어느 국가에서보다 더 많은 태권도 대회가 개최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있는 시, 군 정도만 되어도 거의 매년 지역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라도 꾸준히 태권도 관련 경력을 쌓아 오신 태권도 인이라면 얼마든지 P-1 비자에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득력있게 주장하면, 소위 ‘대단한’ 입상경력없이도 P-1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법 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법적인 조언을 준 결과, 이러한 오해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2012년에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하여 P-1 비자를 승인받은 case들 중에서 국제대회 또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의 입상경력이 없거나 전체적으로 경력이 많지 않은 태권도 인들의 개괄적인 경력을 예시로 보여 드립니다:
선수 1: (한국) 시, 도 대회 – 2회 입상
대학 내 시합 – 5회 입상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대회 – 1회 입상
선수 2: (한국 내 경력 거의 없음)
(미국) local 대회 – 2회 입상
세계 태권도 한마당 – 1회 입상 (단체전)
선수 3: (한국) 시, 도 대회 – 5회 입상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대회 – 1회 입상
(미국) U.S. Open 태권도 한마당 – 2회 출전하여 5개의 메달 획득
선수 4: (미국) state 대회 – 1회 입상
(미국) local 대회 – 1회 입상
(한국) 국민생활체육 태권도 대회 – 1회 입상
(한국) 대학 내 시합 – 3회 입상
(한국) 시, 도 대회 – 5회 입상
세계 태권도 한마당 – 1회 입상
선수 5: (한국) 시, 도 대회 – 9회 입상
(한국) Korea Open – 1회 입상
(미국) state 대회 – 1회 출전, 메달 3개 획득
위의 개략적 이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태권도 인들의 관점에서 볼때 그다지 특출나지 않은 경력으로도, 법정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류 준비를 잘 하면 충분히P-1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P-1 비자에는 여러 가지 법정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 협회로부터 의견서 (written advisory opinion)를 받아야 하고, 명망있는 태권도 인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미국 태권도 협회 (USA Taekwondo)나 세계 태권도 연맹 (WTF) 둘 중 하나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노력과 태권도장 측의 도움으로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P-1 비자를 받아 5년 동안 미국 내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력과 주변 여건이 P-1 비자를 받기에 적합한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이력서를 보내서 자격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