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범주는 다시 전문직,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직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범주이고,
숙련직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직업 경력을 가진 분들을 위한 범주이며,
학사학위가 없으며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숙련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B-3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주권 신청인은, 스폰서 회사로부터EB-3의 자격이 되는 일자리를 offer 받아야 하고,
- L/C 신청일 현재, 영주권 신청인이 해당 일자리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 스폰서 회사는 연방 노동부가 결정하여 주는 prevailing wage 또는 그 이상의 연봉 지급을 제안하여야 하고,
- 스폰서 회사는 제안한 금액의 연봉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 (financial 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 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은, 연방 노동부에 L/C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영주권 신청을 승인받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재정능력:
스폰서 회사는 아래의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인에게 제안한 연봉을 지불할 재정적인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1안) 회사의 연간 순수익이 제안한 연봉과 같거나 또는 그보다 많은 경우,
제2안) 회사의 현재 순자산이 제안한 연봉과 같거나 또는 그보다 많은 경우, 또는
제3안) 회사가 영주권 신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제안 연봉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 스폰서 회사는 한 해는 제1안의 연간 순수익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고, 다른 해는 제2안의 현재 순자산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에 연간 순수익과 현재 순자산을 합산하여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 제3안의 실제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 수속기간 중에 스폰서 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제안받은 연봉보다 적을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는 [제안받은 연봉 – 실 수령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연간 순수익 또는 현재 순자산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용 제안 연봉이 $40,000이고, 영주권 신청인의 실수령액이 $30,000인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의 연간 순수익 또는 현재 순자산 중 한 가지가 $10,000 이상이면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영주권 수속 절차 개관:
제1단계: 연방 노동부 단계
- 연방 노동부에 prevailing wage 신청
- 구인광고 등 법이 정하고 있는 구인활동 진행 – 신문,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한 구인광고 및 주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구인/구직 게시판에 무료 광고 (job order) 를 30일 이상 게재.
- 구인활동을 모두 종료한 후 30일 동안 대기 – 광고를 본 미국인들에게 해당 일자리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간.
- 연방 노동부에 '외국인 고용허가 (L/C)' 신청
제2단계: I-140 이민청원 단계 – L/C가 승인되면, 스폰서 회사는 이민국에 I-140 이민청원을 제출.
제3단계: I-485 영주권 신청서 또는 이민비자 신청 단계
- 영주권 신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미국 밖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분이 그 후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이 허가되는 순간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 2017년 10월 부터 모든 취업영주권 신청인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에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터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EB-3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본 웹싸이트의 온라인 상담 코너를 통하여 박호진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비자 및 체류신분의 일정과 관련하여 최적의 시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