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한국어로 입국 사증이라고 번역되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로서, 미국에 특정한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특정한 비자를 이용하여 입국하게 되면, 일반 비자 이용자의 경우 국제공항의 입국심사대에 있는 입국심사관이 I-94라는 종이에 입국허가를 표시하는 도장을 찍어 주고 그 도장에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을 적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I-94를 받고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게 되면 일정한 체류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류신분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 내에 체류하는 동안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소정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밟아 해외 주재 미국 영사로부터 이민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미국의 입국장에서 입국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미국 영주권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이민비자는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입국하기 위하여 미국 영사로부터 받는 입국 허가증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민비자도 비자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민비자도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이민비자는, 특정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그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미국에 머물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에는, 방문비자 (B1, B2), 무역인 비자 (E1), 소액투자비자 (E2), 학생 비자 (F1), 전문인 취업비자 (H1B), 교환방문자 비자 (J1), 주재원 비자 (L1), 특기자비자 (O1), 체육인/공연인 비자 (P1), 특수문화행사 종사자 비자 (P3) 등 다양한 종류의 비자들이 포함됩니다.
미국 내에 머무는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하는 목적이 변경되면, 미국에 입국하면서 입국심사대에서 받은 체류신분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석사과정 유학을 와서 학생신분으로 공부를 하다가 졸업 후 취업을 하여 H-1B 신분으로 변경한다거나, P-1 비자 신분에서 O-1 신분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이유는, 체류 목적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와야 하는 경우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입법자들이 합법적인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후에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을 마친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하여 변경된 체류신분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여권에 그에 해당하는 '비자'가 인쇄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체류신분을 증명해 주는 새로운 'I-94'만 받게 되므로, 재입국을 위하여 해외여행 중에 미국 영사와 비자 인터뷰를 가진 후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자 발급을 심사하는 영사는 신청된 비자의 요건이 충족되는가를 심사하기 이전에 비자신청인이 미국 비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오용 또는 남용한 적이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만일 비자 신청인이 과거에 미국 비자를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영주할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한 비자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전형적인 비자 거절 사유가 될까요?
1)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신분을 취득한 경우);
2) 학생 신분으로 지나치게 장기간동안 어학원에 등록하여 체류한 경우; 또는
3) 특별한 원인없이 자주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
등이 영사가 그러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전형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체류신분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의심되지 않는,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는 (또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체류신분 변경을 했던 기록은 후에 영사와의 비자 인터뷰 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한 후 미국의 인가된 MBA 프로그램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동안의 실습기간동안 미국 내의 기업으로부터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H-1B 비자 스폰서를 받아 H-1B 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계속 일을 해 왔습니다. H-1B 신분으로 일하던 중 휴가를 맞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서울 세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 H-1B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MBA 졸업 후 미국 내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한 것은 비자 인터뷰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록이라고 간주되게 됩니다. 즉, 그 신청인은 H-1B 비자 발급의 요건만을 충족시킨다면 수월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면 해외여행을 못한다"는 말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되며, 많은 경우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였더라도 후에 해외여행을 할 때 해외 주재 미국 영사로부터 해당되는 비자를 발급받아 얼마든지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회사 A는, 마케팅 담당자 (marketing specialist) 직책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 직책은 기본적으로 영구직 (permanent position) 인데,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을 이 직책에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필요에 따라, 미국 회사 A 가 "스폰서"가 되어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취업영주권 수속이라고 합니다.
취업영주권 수속 전반을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연방 노동부 단계 (일명 노동시장 검증 단계 또는 PERM 단계) 이고, 두번째 단계는 이민국 단계입니다.
먼저 연방 노동부 단계에서는, 미국 회사 A가 연방 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을 허가받기 위하여 그 외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급여 (prevailing wage) 가 얼마인지를 결정받아야 하며 (즉, 싼 임금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느라 미국의 실업율을 높이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진 절차), 또한 마케팅 담당자 직책에 미국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신문 광고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구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중에서 원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구하지 못했는 데 마침 외국인 중에서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미국 회사 A는 연방 노동부에 외국인 고용허가 (Labor Certification; L/C) 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L/C의 신청은 PERM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PERM을 신청한다, PERM을 승인받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연방 노동부로부터 L/C를 승인받은 후, 미국 회사 A는 이민국에 이민청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민청원이라 함은, 해당 외국인을 영구직에 채용하려고 하니 그에게 영주권을 달라는 회사가 제출하는 요청입니다. 이 이민청원이 승인되게 되면, 해당 외국인이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그의 직계가족이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만일 미국 밖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주재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바로 앞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업영주권 수속은 "수혜자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혜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면 "적당한 기간 내에"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보통 1개월 정도면 적당한 기간 내라고 인정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의 취업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하는 미국 회사 A는 연방 노동부로부터 그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봉의 하한선을 결정받게 됩니다. 회사 A는, 그 하한선보다 적지 않은 금액의 급여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취업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되는데, 회사 A가 스스로 그 금액의 급여를 줄 재정적인 능력 (financial ability to pay the proffered wage) 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A가 연봉지불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기간은, 연방 노동부에 L/C를 신청하는 날부터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입니다.
스폰서 회사가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아래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셋 중 하나의 방법으로 연봉지불능력을 입증하면 됩니다.
첫째는, 회사의 연간 순수익(net income)의 액수가 제안된 연봉 이상이거나,
둘째는, 회사의 순자산(net asset)의 가치가 제안된 연봉 이상이거나, 또는
셋째로, 스폰서받는 외국인이 취업영주권 수속 진행 당시 이미 회사 A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연봉지불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동안 회사 A가 해당 외국인에게 제안된 금액의 연봉을 실제로 급여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첫번째 방법인 순수익의 액수가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할 연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만 믿기 때문에, 재정능력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추가 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이 더 있는 것입니다.
취업영주권 수속은, 수혜자인 외국인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내에 머물고 있는 동안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고, 해당 외국인이 미국 밖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스폰서 회사가 H-1B 기간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의 능력이나 업무 효율 등을 먼저 확인한 후에 영주권 스폰서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민법적으로만 보면 반드시 H-1B 신분을 취득한 후에야 취업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O-1비자의 자격 요건들과 EB-1(a) 1순위 취업영주권의 자격 요건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엄밀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비자나 특기자 비자 등의 단기 체류비자와 영주권 수속을 서로 별개라고 구분하여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EB-1(a)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고객 중에는, 학생 신분에서 EB-1(a)를 통하여 직접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도 계시고, E-2 신분에서 1순위 영주권을 승인받으신 분도 계시며, 캐나다에 살고 계시던 중에 EB-1(a) 범주를 통하여 몬트리얼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즉, 신청인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느냐 미국 밖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미국 내에 머물고 있다면 체류신분이 O-1인가 혹은 다른 신분인가 하는 것이 EB-1(a)를 통하여 영주권을 승인받을 가능성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지어 일부 변호사 분들 중에서도 "신청인에 대하여 이미 이민국에서 O-1 을 승인하였으니 EB-1(a) 도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이민국 판례를 통하여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만, 이민국은 이러한 주장을 결코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O-1과 EB-1(a)는 겉모습만 비슷할 뿐 그 실질적인 심사 기준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취업영주권 3순위를 통하여 1년에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수는 40,040 + α 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러 해 동안 그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범주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신청인 누적으로 인하여 적체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취업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첫 단계에서 연방 노동부에 L/C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L/C 신청일을 '우선일자 (priority date)' 라고 부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순번이 정해지게 되고 그 순서에 따라 차례가 돌아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한 해동안 3순위의 우선일자가 실로 놀라운 속도로 전진하여 2014년 3월 현재 2012년 9월 우선일자를 가진 케이스들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적체현상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3순위 우선일자가 대폭 전진하기 보다는 다소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일자의 전진 속도는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 같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속도는 그때그때의 상황과 이민당국의 정책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달 국무부 비자실에서 발표하는 visa bulletin을 본 후라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할 때, 신청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검토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사람이 미국에 살게 되면 공공의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또는 가족의 부양을 받아 생계 유지가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인 남편께서 수입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라면, 다른 재정보증인을 세우시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은, 가족이나 친척일 필요는 없고,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2) 재정보증인 본인과 본인의 가족 이외에 재정보증을 받는 부부까지 부양할 정도의 연간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미국 내에 영주할 의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장기간 미국 밖에 머무는 동안에도 아래의 사항들을 유지하여햐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미국 내의 주소 유지 – 거주 주소에 대한 리스계약서 등으로 입증합니다.
b) 미국 내의 은행에 계좌 유지
c) 매년 소득세 보고 – 소득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사 소득이 적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라면 일반적인 세무 규칙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주권자는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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