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EB-1(a)를 통한 영주권 받기

박호진 0 5,754 2014.05.14 15:38
안녕하세요. 국제기능올림픽 드레스메이킹 종목의 금메달리스트 TAMMY LEE 입니다. 얼마전에 (05.08.2014) 에 박호진 변호사님을 통해 EB1-A (특기자 영주권) 을 신청해서 영주권 카드 받았습니다. 

미국에 온지 2년정도 지나서야, 특기자 영주권이라는게 있다는것을 알고, 혹시나 제가 해당이 되진 않을까 여러분의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O-VISA 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 하시고, 
어떤 한 변호사님은 특기자 영주권에 관해서 제 앞에서 검색을 하시고 해당사항에 관해 체크 하신분도 계셨고, 
또 어떤 변호사님은 먼저 O-VISA 를 신청하고 1년 여 뒤에 특기자 영주권을 신청하자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 여러 변호사님들을 만나봤지만, 모든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제각각 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믿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특기자 영주권과 저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며, 2년을 가끔 답답하고 초조해지는 마음을 잡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모 사이트에서 뉴저지에 계신 박호진 변호사님께서 O-VISA (취업비자) 관련 답변을 써 놓으신 것을 보고 제 경력을 정리해서 E-MAIL 로 보냈습니다. 참고로 저는 L.A. 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E-MAIL 을 보낼 때에는 특기자 영주권에 대해서는 포기를 한 상태였고, O-VISA (취업비자)를 승인받을 가능성을 물어 보았습니다. 

솔직히 MAIL 을 보낼때도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박호진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제가 부족한 부분과, 가능성 좋은 부분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고, 어느 방향으로 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한, O-VISA 를 문의했던 저에게 특기자 영주권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서 특기자 영주권도 한번 생각해볼만 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조목조목 답변을 주셨기에, 박호진 변호사님과는 한 번 진행해보고, 설령 실패한다고 하더라고 후회는 남지 않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더라도, 박호진 변호사님과 진행을 안 해보는 게 후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렇게 3개월 정도의 서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동안 신청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예감(?)은 적중하였습니다. 추천서를 쓰실 때에도, 추천서를 써주시는 분과 저의 인연과 스토리에 관한 작은 부분까지도 파악하고자 하셨습니다. 박호진 변호사님께서는 제 메일에 바로바로 (정말 솔직히 변호사님은 다른 일은 안하시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을 주시고,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필요한 자료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계속 제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순간 순간 메일을 볼때마다 정말 저의 케이스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제 케이스에 관해 냉정하게 중간 평가를 하신 후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하나 필요한 자료에 대한 리스트를 (추천서, 확인증
등) 요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저의 작은 경력들까지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체크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히려 저보다 박호진 변호사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하시고, 제 영주권과 관련된 자료들에 관해 더 많이 알고 계셨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 모든 경력들이 5 년 정도 전의 경력들입니다. 그 동안 미국에 와서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경력이 5 년 동안 단절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부분때문에 박호진 변호사님께서도 처음 상담 했을때도, 경력이 오래 되었다는 부분이 케이스를 약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경력이 비교적 오래된 탓에 서류 준비를 할 때에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일정정도
서류의 효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변호사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많이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 드리면 항상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3 개월동안 박호진 변호사님과 이메일로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서류 준비를 마쳤고, 변호사님께서는 서류를 이제 조금 후면 발송한다는 메일과 함께 "혹시 담당 심사관이 까다롭게 굴면 끝까지 싸워 봐야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제 케이스를 붙잡고 있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신청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낼 때 작은 후회도 남지 않고 속 시원한 기분으로 I-140 (프리미엄 서비스) 서류를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9 일후쯤...
제 핸드폰에 박호진 변호사 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기된 목소리로 “승인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며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님의 목소리를 전화를 통해서 들은 것은 비자 준비를 시작한 후 3 개월
반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I-485 (영주권 신청서)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한 번의 추가 서류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경력
단절에 관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님은 또 많은 고민 끝에 제출할 서류의 목록을 결정하여 보내 주셨고, 저는 또 열심히 ~~ 하였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얼마 후 또 한번 박호진 변호사님께서 승인소식을 전달해주시는 전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월 8일자로 서류 접수 5개월만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카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드리는 메일에도, 박호진 변호사님께서는 오히려 저보고 고맙다고 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서류 준비 잘해 주었다고 … 
제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범주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것이라고 … 
본인께서는 단지 옆에서 조금 도왔을 뿐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저는 정말 박호진 변호사님 아니셨으면, 아직도 비자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걸림돌이 있었을 겁니다. 분야는 틀려도, 제게는 박호진 변호사님의 따뜻한 마음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정말 닮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박.호.진 변호사님. !!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꼭!! 찾아뵙고! 가위바위보 없이~~ 제가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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