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4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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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진 변호사 작성일23-01-09 08:59 조회1,7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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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제가 올해 10월 쯤 한국에 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F1비자가 만료되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때 H4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지금 미리 F1에서 H4로 비자를 변경해두는게 좋을까요?
저도 H1b 신청을 내년 3월에 할 예정(일반 학부 졸업이라 H1b 취득이 불분명합니다.)이고 OPT로 일하는 중인데 H4로 변경을 지금하는게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H-4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OPT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남은 기간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OPT는 F-1 visa status 상태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3.만약 H4를 받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EAD로 일을 하다가 24년 3월에 만기가 되면 배우자가 H1b를 가지고 있으니 저의 EAD도 자동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게시글에서 21년 11월에 H4가 EAD 자동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H4로 신분변경을 하시게 되면 OPT는 사라지게 되고 OPT를 위한 EAD 역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H-4 신분에서 EAD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즉, H-4 신분을 얻으신다고 하더라도 곧 EAD를 받으실 자격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셔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4 visa stamp를 받고자 하신다면 주신정자이신 부인께서 함께 H-1B visa stamping을 신청하시거나 부인께서 먼저 H-1B visa stamping을 승인을 받으신 후라야 합니다. 동반가족이 주신청자보다 먼저 visa stamping을 신청하시게 되면 승인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H-4 visa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체류신분이 더 이상 F-1이 아니고 H-4이시게 되기 때문에, 설령 OPT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OPT를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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