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O1A비자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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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진 변호사 작성일22-04-08 07:10 조회3,0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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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저는 현재 일본국적을 가진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사람입니다. > 중추신경약리학으로 박사를 취득해 미국에서 포닥과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11년째 일본의 한 의료법인에서 CSO 그리고 글로벌 헤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제 연구와 임상시험 경력을 살려 일본 바이오 벤처의 미국법인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 여름에는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여야 하다보니 다른 비자 옵션이 없고 O1A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회사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상태입니다. > 박 변호사님께서 이 분야 꽤 정평이 있으신가 같아 여쭙고자 연락드렸습니다. > > 제가 연구보다 임상시험에 치중한지 11년째라 연구실적이 아주 훌륭한건 아닌거 같은데 한번 가능성을 봐 주실수 있으실련지요. > 어떤 자료로 검토가능하실런지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정은희 드림 > >
정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로펌에서 이공계 전문가들의 O-1A case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부디 원하시는 미국 비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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