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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과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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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e 작성일21-01-17 09:10 조회5,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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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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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약사로 h1비자로 2019년도 10월부터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다니고 있던 고용주가 뉴욕에 B약국을 열려고 하는데(뉴욕 검사 받고 약국 라이센스 받은 상태에요거기에 사장이름은 없고 3명이서 소유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75%, 16%, 9%). 여기서 9% 사장의 아내 이름으로  있고요

 

문제는 사장이 75%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국을 아직도 여는데 회의적이라 저보고  % 지분을 사지 않겠냐고 하는데

 

일단 새로운 약국(B)으로의 저의 h1b 트랜스퍼는 승인이 되었고(12 18일자아직  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약국(A)에서 체크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H1비자 트랜스퍼는 승인 되었기에 지분을 사도 되는지

 

 앞으로 새로운 약국이 열면 거기서 영주권 신청을 할건데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면 employer and employee 두개의 상태가 되는건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려요.물론 지분을 사도 제가  약국을 컨트롤할 50%이상은 당연히  살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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