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과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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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e 작성일21-01-17 09:10 조회5,8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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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와 영주권 | |
영주권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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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약사로 h1비자로 2019년도 10월부터 A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다니고 있던 고용주가 뉴욕에 B약국을 열려고 하는데(뉴욕 검사 받고 약국 라이센스 받은 상태에요) 거기에 사장이름은 없고 3명이서 소유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75%, 16%, 9%). 여기서 9%는 사장의 아내 이름으로 되 있고요
문제는 사장이 75%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국을 아직도 여는데 회의적이라 저보고 몇 %의 지분을 사지 않겠냐고 하는데
일단 새로운 약국(B)으로의 저의 h1b 트랜스퍼는 승인이 되었고(12월 18일자) 아직 안 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약국(A)에서 체크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H1비자 트랜스퍼는 승인 되었기에 지분을 사도 되는지
또 앞으로 새로운 약국이 열면 거기서 영주권 신청을 할건데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면 employer and employee 두개의 상태가 되는건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려요.물론 지분을 사도 제가 그 약국을 컨트롤할 50%이상은 당연히 안 살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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