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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막 받은 RN 간호사 새 병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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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ny 작성일18-04-03 05:34 조회19,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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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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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언니 대신 문의드립니다.
 12월에 영주권 받은 간호사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새 근무 병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를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게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간호사 자격증은 뉴욕 자격증인데 스폰서 해준 병원이 조지아에 있고요. 영주권 스폰 받는 대가로 1년 일해주기로 일단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조지아 면허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6개월 가까이 노력 중인데 이런저런 일로 (중간에 서류 유실 되고 outdated 된 form 이라고 다시 받아오라고 하고 돈 더 내고 expediate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엔 안 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3-4달 정도 또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조지아 면허가 없으니 그동안 스폰서 해주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조무사보다 못한 월급 받으면서 6개월 넘게 일해줬는데 앞으로 4개월을 더 이렇게 일해야 하고 그 뒤로 1년을 또 간호사로 일해줘야 하는 게 너무 지쳐서 병원에다 사정이 이러하니 간호사로 시작 할 수 있는 뉴욕으로 돌아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게 정 안되면 그동안 조무사로 일한 시간이라도 1년 기간에 어느정도 넣어 달라고 했는데요. 
병원에서는 만약 지금 뉴욕을 가겠다면 이민국에 연락해서 영주권을 말소 시킬 수도 있다고 반쯤 현박을 하네요. 간호사로 일해주지도 않고 앞으로 4개월간 일할 것도 전혀 쳐 줄수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여태 일한 6개월 + 남은 시간 4개월 + 간호사로 일해줄 1년 (거의 2년) 다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정이 확 떨어지더군요...
면허 이전이 안되서 아직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케이스 오픈 해서 스폰서 병원 변호사와 negotiate 해 법적 문제 없이 나가는 게 가능성이 있는 경우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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