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에는 취업영주권 3순위의 우선일자가 약 1년 가까이 전진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각 영주권 범주마다 우선일자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왼편이 Final Action Date (이 날짜가 도래해야 영주권 신청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의 오른쪽이 Filing Date (이 날짜보다 앞선 우선일자를 가진 case는,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 입니다.
이민국에 I-485를 신청하실 분들은 자신의 우선일자가 아래에 노란색으로 하일라이트되어 있는 날짜와 같거나 그보다 빠르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I-485 제출 후에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범주의 왼쪽 우선일자 (final action date)가 도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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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2014년 8월 15일 / 2015년 6월 8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오픈 / 2020년 7월 1일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5년 6월 8일 / 2016년 3월 15일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08년 6월 1일 / 2009년 5월 8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6년 9월 8일 / 2007년 9월 1일
취업 영주권
EB-1 – 오픈 / 오픈
EB-2 – 오픈 / 오픈
EB-3 숙련직 – 2019년 4월 1일 / 2020년 4월 1일
EB-3 비숙련직 – 2019년 4월 1일 /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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