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연방정부의 새 회계년도 분 영주권 쿼타가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취업영주권 문호가 다시 열렸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각 영주권 범주마다 우선일자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날짜가 Final Action Date로서, 이 날짜가 도래해야 영주권 신청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의 오른쪽에 있는 날짜가 Filing Date로서, 이 날짜보다 앞선 우선일자를 가진 case는,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 입니다.
이민국에서 이 두 날짜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영주권 승인을 내 줄지는 추후에 이민국에서 별도로 발표합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2013년 1월 15일 / 2013년 7월 15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오픈 / 2019년 8월 1일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4년 6월 1일 / 2014년 12월 1일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07년 9월 1일 / 2008년 3월 15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6년 11월 22일 / 2007년 5월 15일
취업 영주권
EB-1 – 2018년 4월 22일 / 2019년 7월 1일
EB-2 – 오픈 / 오픈
EB-3 숙련직 – 오픈 / 오픈
EB-3 비숙련직 – 오픈 /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