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안보부에서 'H-1B의 6년 이상 연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관련있는 사람들을 긴장시켜 왔습니다.
H-1B 비자는 본래 최장 6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하나는 H-1B worker를 위한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면서 H-1B 6주년이 되는 날 현재 L/C 또는 I-140 이민청원이 365일 이전에 신청된 경우에는, 6년 이후에도 1년씩 H-1B가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는 예외이며,
다른 하나는 취업영주권 문호에 있어서 H-1B worker 출신 국가에 대한 영주권 발급 숫자 제한으로 인하여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순번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6년 이후에 H-1B를 추가로 3년 연장 가능하다는 예외입니다.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여 없앨 계획이라고 발표된 것은 후자의 예외 조항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겠으나, 중국 국적의 교포 등에게는 직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 변화였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 소식이었습니다.
1월 8일 자 McClathy DC News 보도에 따르면, 이민국 (USCIS)은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