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는 각 영주권 범주 별로 두 개의 우선일자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 왼편에 있는 날짜가 Final Action Date이고 그 오른쪽이Date of Filing입니다.
미국 밖에서 이민수속을 밟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Date of Filing이 도래하면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고, 왼쪽에 있는Final Action Date가 도래해야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수속을 밟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래의 각 범주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날짜가 도래하신 경우라면 2월 1일부터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고 이미 I-485를 제출하신 분들은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2016년 11월 8일 / 2017년 9월 1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024년 2월 1일 / 2026년 1월 22일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6년 12월 1일 / 2017년 3월 15일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2011년 9월 8일 / 2012년 7월 22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8년 1월 8일 / 2009년 3월 1일
취업 영주권
EB-1 – 오픈 / 오픈
EB-2 – 2024년 4월 1일 / 2024년 10월 15일
EB-3 숙련직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0월 1일
EB-3 비숙련직 – 2021년 9월 1일 / 2021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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