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어가는 한 해와 밝아오는 새해를 맞아 저희 law firm의 고객 분들과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미국 비자나 영주권 문제가 원하시는 바대로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에는 각 영주권 범주 별로 두 개의 우선일자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 왼편에 있는 날짜가 Final Action Date이고 그 오른쪽이 Filing Date입니다.
미국 밖에서 이민수속을 밟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Filing Date가 도래하면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고, 왼쪽에 있는 Final Action Date가 도래해야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수속을 밟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달 이민국 측에서 위의 두 날짜 중에 어느 날짜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그 적용되는 날짜가 도래해야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고 이미 I-485를 제출하신 분들은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래의 각 범주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날짜가 이번 달 이민국이 선택한 우선일자이므로 그 날짜를 중심으로 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2016년 11월 8일 / 2017년 9월 1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024년 2월 1일 / 2025년 12월 22일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6년 12월 1일 / 2017년 3월 15일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2011년 9월 8일 / 2012년 7월 22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8년 1월 8일 / 2009년 3월 1일
취업 영주권
EB-1 – 오픈 / 오픈
EB-2 – 2024년 4월 1일 / 2024년 10월 15일
EB-3 숙련직 – 2023년 4월 22일 / 2023년 7월 1일
EB-3 비숙련직 – 2021년 9월 1일 / 2021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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