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2024년 9월 영주권 문호

박호진 변호사 0 1,018 08.09 08:55

아래의 각 영주권 범주 별로, /”의 왼편에 있는 날짜가 Final Action Date (이 날짜가 도래해야 영주권 신청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의 오른쪽이 Filing Date (이 날짜보다 앞선 우선일자를 가진 case,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 입니다.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각 범주의 우선일자 중 filing date (두 날짜 중 왼쪽에 있는 날짜)가 도래하면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final action date (두 날짜 중 오른쪽에 있는 날짜)가 도래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I-485를 신청하실 분들은 자신의 우선일자가 아래에 노란색으로 하일라이트되어 있는 날짜와 같거나 그보다 빠르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I-485 제출 후에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범주의 왼쪽 우선일자 (final action date)가 도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카테고리의 우선일자들이 지난 달과 같은 날짜로 동결되었으니 사실상 1개월씩 밀린 셈이고, 특히 취업영주권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모두 1년씩 뒤로 밀렸으니 지난 달에 비해 1 1개월 더 밀린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군요.

곧 좋은 날이 오기를 함께 기다립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2015 10 22 / 2017 9 1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2021 11 15 / 2024 6 15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2016 5 1 / 2017 1 1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10 4 1 / 2011 1 1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7 8 1 / 2008 3 1 

 

 

취업 영주권

 

EB-1 오픈 / 오픈

 

EB-2 2023 3 15 / 2023 3 22

 

EB-3 숙련직 – 2020 12 1 / 2023 2 1

 

EB-3 비숙련직 – 2020 1 1 / 2021 1 8

 

, , , , , , , ,

Comments

DISCLAIMER:
방문자가 본 웹싸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나 박호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본 웹싸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자와 박호진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본 웹싸이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라, 다중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조언은, 박호진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하셔야 합니다. 본 웹싸이트에는 박호진 변호사가 과거에 다룬 케이스에 관한 내용들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박호진 변호사의 케이스 진행 방식이나 경험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것일 뿐, 동일 또는 유사한 모든 케이스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