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EB-1(c)와 NIW, I-140 도 급행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박호진 변호사 0 2,081 2023.01.13 08:24

오늘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2023 1 30일부터,

- EB-1(c) (or E13) 다국적기업의 임원  간부사원 category I-140 이민청원과

- EB-2 NIW category I-140 이민청원에 대해서도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신청할 있게 됩니다.

 

위의 category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제출되는 I-140 이민청원과 이미 제출되어 심사 중인 I-140 이민청원 모두에 대하여 급행서비스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급행서비스 신청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은 1 30일에 이민국에 도착하도록 Form I-907 발송하시면 급행서비스 적용을 받으실 있습니다.

 

 

또한, 올해 3 부터는, F-1 OPT 신청 또는 STEM OPT 연장 신청을 위하여 이미 I-765 신청한 케이스에 대하여 급행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지며,

올해 4 부터는, 신규로 신청하는 OPT STEM OPT 연장에도 급행서비스 신청을 있게 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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