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그 높아진 심사기준을 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박호진 변호사 0 9,646 2018.12.25 06:37

이제 다시 찬 바람이 불고 서서히 한 해의 끝이 느껴지면서, 특히 OPT 기간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내년 4월에 H-1B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서서히 H-1B 비자에 관해서 알아 보는 일을 시작할 즈음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처음 H-1B를 신청해 보는 분들이든 또는 곧 이직을 준비하면서 H-1B transfer가 필요한 분들이든, 항간에 “H-1B 승인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소문은 여러 측면에서 일리가 있는 소문입니다.

첫째, 이민당국에서는 “이민국이 한번 승인을 내어 준 H-1B worker라고 하더라도 그 연장 케이스를 첫 케이스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transfer case라고 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사의 기준 자체가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결국 H-1B 신청서류를 준비할 변호사사무실에서 그러한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비할 문제입니다만,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법이니… 이 글에서는 이 ‘높아진 심사기준을 극복하기 위하여 H-1B 신청을 계획하는 분들과 스폰서를 하고자 하는 회사 측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H-1B 케이스의 심사 기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그 지역에 위치한,
– 그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 그 정도 규모의 회사 내에,
– 그 position에,
– 그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자가 반드시 필요한가?

위의 질문에 답이 yes인 직책을 Specialty Occupation 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H-1B 심사 결과는 회사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인지를 묻지 않고 덮어놓고 market research analyst는 H-1B 승인받기 어렵다거나 graphic designer는 승인을 잘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인 것입니다. 특정 회사 (즉, 스폰서 회사) 내의 특정 직책에 특정분야 전공의 학사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1. H-1B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신청인이 마친 학위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1) 먼저, 해당 직책에서 수행하는 직무사항들 (duties)을 정리합니다.
2) 다음은, 각 직무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적어봅니다.
3) 그 다음에는, 그 지식과 기술들이 반드시 학사학위과정을 통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Graphic design 전공을 예로 들어 보면, 준학사(associate degree) 프로그램에서도 배울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은 여기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4) 이제 간추려진 직무사항들과 각 직무사항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그리고 그 지식과 기술을 배웠던 과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합니다. 이 자료를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H-1B 신청예정자 각 자의 전공분야, 직무사항 등에 맞게 각 자가 찾으셔야 합니다.

2. H-1B 직책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일했던 다른 직원이, H-1B 신청예정자와 같거나 비슷한 전공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러한 전,현직자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스폰서 회사가 해당 직책에 직원을 채용할 때는 늘 그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자를 채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자료는 두 단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그 전,현직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일을 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분이 특정 전공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전자를 입증하는 전형적인 자료는 그 전,현직자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회사의 payroll tax document 들이고, 후자를 입증하는 전형적인 자료는, 그 전,현직자의 academic transcript) 이겠으나, 굳이 그런 자료에 얽매일 필요는 없이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자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후자의 자료는 당사자가 제공하기를 꺼려할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대안을 찾아 봐야 합니다.

3. H-1B 직책의 자격요건에 대한 회사의 인사정책을 보여 줄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는, 과거에 스폰서 회사에서 각종 매체에 게재했던 구인광고가 있습니다. 어느 구인광고에서 H-1B 직책에 사람을 구하면서 자격요건으로 그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했다면 그 또한 H-1B 승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됩니다.

4. 그 외에 근래 몇 년 동안 이민국에서 자주 지적하는 부분으로는,
1) 스폰서 회사가 위치한 state의 법 규정상, H-1B 직책에 license나 certificate이 필요한지 여부,
2) H-1B 신청예정자가 그 직책에서 서류상의 직무사항 이외에 그보다 낮은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가,
3) (특히 스폰서 회사가 신생회사이거나 또는 근래에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은 회사인 경우) 스폰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active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이 있고, 그 외에 요사이 악명높은 ‘Wage Level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네 가지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기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H-1B 신청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그때 담당 변호사와 의논하여 대응방향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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