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케이스 - 같은 경력, but 다른 결과 (1부)

박호진 변호사 0 8,603 2018.02.16 05:52

변호사로서 O-1 비자의 승인가능성을 진단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경력만을 검토하게 되지만, 정작 O-1 비자의 결과는 경력을 입증하는 자료의 내용으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O-1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 중 절대 다수가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때문에, 경력 자료의 준비에 관해서는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준비를 하거나 또는 세세한 안내를 받아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만, 신청인 스스로 경력자료 등이 어떤 상태로 이민국에 제출되는 것이 승인에 도움이 되는지를 안다면 자료 준비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O-1 비자 신청 서류 준비 시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경력 자료 준비의 기본 자세 – presentation 하듯!

 

필자는 O-1 비자와 EB-1(a) 케이스를 준비할 때, 늘 이민국 심사관을 앞에 두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마음으로 자료 준비를 합니다. 사람이 바로 앞에 또는 같은 회의실이나 강의실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 듣는 이의 입장과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프리젠테이션 전체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EB-1(a)의 경우와는 달리, O-1 케이스의 심사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채 4시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스트레스를 받아 가며 하나하나 준비한 자료들을 불과 몇 시간 내에 검토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런 상황 하에서 심사를 하는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 내지 관점을 고려하여 자료 준비에 반영함으로써 승인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O-1 비자 신청자료를 모두 모아 놓으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적게는 100 여 페이지에서 많게는 1,000페이지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petitioner나 담당 변호사 명의의 statement가 들어 있어서 담당 심사관은 그 statementroad map 삼아 비자 신청인의 경력의 개요를 파악하고 어떤 자료들이 증빙자료로 제출되었는지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사관 입장에서는 수 백 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일일이 살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중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잡아 낸다는 것은 여간한 일이 아닐 것이고 어쩌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O-1 비자 케이스의 심사에 있어서는 적지 않게 이민국 심사관의 실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민국 측에서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담당 심사관이 놓치지 않고 꼭 봐 주었으면 하는 정보나 부각시키고 싶은 정보를 심사관이 발견하기 싶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력이 많아서 처음 관련 자료를 접한 사람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고 판단된다면, 신청인의 경력을 난생 처음 접하는 이가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전자의 이유로, 신청인이 알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 부분을 하일라이트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후자의 경우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또는 중요도 순으로 정리를 하고 번호 등을 붙여서 별도의 목차를 붙이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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