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몇 해 동안, 4월 첫 주에 제출된 H-1B case의 총 수는 20만 건을 상회하고 있고, 따라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추첨 경쟁을 통과해야 비로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H-1B 신청이 추첨에서 탈락할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 찾고 계신 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 O-1 비자,
- E-1 또는 E-2 직원 비자 (회사가 E-1 또는 E-2 비자를 스폰서해 줄 수 있는 회사인 경우),
- E-1 또는 E-2 비자 (owner가 될 경우),
- P-1 비자 (공연예술인 또는 운동선수의 경우),
- P-3 비자 (문화적 특수성이 있는 분야 전문가의 경우),
- F-1 신분 연장 (새로운 academic program에 등록하여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의 방안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O-1 비자에 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H-1B 신청 후의 불확실한 상황때문에 O-1 비자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O-1 비자가 아직 낯선 분들의 경우에는 무엇부터 알아 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혼란을 겪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의 목적은, O-1 비자가 자신에게 적절한 선택인지를 궁금해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초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입문 수준의 정보’ 내지 ‘O-1 비자 접근방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자가 2015년 9월에 “O-1 비자 신청 준비과정 전반에 관한 안내” 라는 제목의 칼럼을 workingus.com에 게재한 바 있으므로, 이 글을 읽은 후에 조금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1B 비자는 ‘학력 (또는 학력에 준하는 직업경력)’ 위주로 심사를 하는 비자인 데 비하여, O-1 비자는 ‘전문 분야에서의 성취’에 촛점을 맞추어 심사하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의 성취나 학생으로서 또는 인턴으로서의 경력은 O-1 비자의 심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학사나 석사과정을 마치고 OPT 1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합한 비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1) O-1 비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O-1 case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부터 O-1 비자의 승인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원하신다면, 둘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O-1 비자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무료로 승인가능성 검토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가능성 검토 결과를 받아 보신 후에 O-1 비자 신청을 해 보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2) O-1 신청에 필요한 visa sponsor와 employment plan (또는 활동계획)을 결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O-1 신청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 O-1 비자 신청 준비를 시작할 시점에 관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전문 분야에 따라, 그리고 각 신청인의 자료 준비에 걸리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O-1 비자 신청 준비에는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머지 않아 OPT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분들의 경우에는 신청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신청 준비를 서둘러 시작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