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4일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NIW와 EB-1(c) 카테고리를 통하여 제출하여 장기간 pending 상태에 있는 I-140 이민청원에 대하여 급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나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EB-1(c)의 경우에는 작년인 2021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되어 심사 중인 I-140 이민청원에 대하여, 올해 6월 1일부터 급행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지며,
NIW의 경우에는,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되어 1년 4개월 이상 pending 상태에 머물러 있는 케이스에 대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급행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pending 중인 I-140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새롭게 제출하는 NIW 또는 EB-1(c) I-140 이민청원의 경우에는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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