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에 있어서 재정보증 문제

박호진 변호사 0 12,977 2018.02.16 04:13

가족 초청 이민수속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받는 문의가 바로 재정보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초청인의 재정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와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인의 재정능력은 가구별 최저 생계비용 가이드라인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초청인의 연방 개인세금보고 서류상에 연 소득액수가 최저 생계비용액수의 125%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 초청인 스스로 재정보증을 서실 수 있겠습니다초청자가 현재 복무중인 미군일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용의 100%만 적용됩니다.

 

만약 초청인의 연 소득 액수가 최저생계비용 125%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에 4가지 방법들 중에 해당되는 한가지로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수혜자와 초청인의 소득을 합한 금액 

2) 초청인과 그의 가족구성원()의 소득액수  

3) 초청인의 연 소득과 자산을 합한 액수

4) 3의 보증인의 소득액수

 

위의 해당자들의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방 개인세금보고 서류와 함께, 1)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분의 경우에는 W-2, 재직증명서 그리고 paystubs, 2) 계약직 혹은 freelancer로 일하실 경우 IRS Form 1099, 마지막으로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방 개인세금보고 서류 set안에 Schedule C, D, E or F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위의 각 경우별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의 경우에는, 수혜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아야 하며 현재 초청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초청인과 수혜자가 부부일 경우, 수혜자의 소득발생 근원이 영주권 취득한 후에도 같아야 한다는 조건은 적용되지만, 이 둘의 현재 거주지가 같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에서 가족 구성원()이란 초청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초청인의 연방 개인세금보고 서류상에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초청인을 제외하고 최대 2명의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에서 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액수가 최저생계비용 125%에서 초청인의 연 소득을 뺀 차액의 5배보다 많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초청인이 2인 가구이고, 그의 연 소득이 $15,025일 경우,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용 125%의 액수에서 $5,000이 모자라게 됩니다이때 초청자의 유동자산이 $25,000이상일 경우, 3의 보증인의 도움없이 이민수속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외는, 만약 입양을 통한 고아의 이민수속의 경우 초청자의 유동자산은 최저 생계비용에서 연 소득은 뺀 차액과 같거나 높기만 하면 되겠고, 배우자 혹은 미 성년 자녀를 초청할 경우에는 3배만 증명하면 됩니다.  

 

4)의 경우는 위에 1), 2), 3)의 방법들이 모두 가능하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의 보증인은 초청인 혹은 수혜자의 가족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어도 되나, 반드시 미 영주권 혹은 시민권 자 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제 3의 보증인의 연 소득의 액수가 그를 포함한 가족의 수와 수혜자의 가족의 수를 더한 가구수의 최저 생계비용 125%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증인이 과거에 다른분의 가족초청 이민수속과 관련한 보증을 서신 경우, 그 수혜자의 현재 status를 면밀히 파악한 후에 case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보증인께서는 기본적으로 미 영주권 혹은 시민권 자라는 증빙서류와 연방 개인세금보고 서류set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위에 설명 드린 정보들 이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Comments

DISCLAIMER:
방문자가 본 웹싸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나 박호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본 웹싸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자와 박호진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본 웹싸이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라, 다중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조언은, 박호진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하셔야 합니다. 본 웹싸이트에는 박호진 변호사가 과거에 다룬 케이스에 관한 내용들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박호진 변호사의 케이스 진행 방식이나 경험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것일 뿐, 동일 또는 유사한 모든 케이스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