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박호진 변호사님과 함께 한 E2리뉴얼 그리고 O1비자 까지

박호진 0 7,540 2014.03.09 05:08
간략하지만 그 동안 박호진변호사님과 함께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많은 분—잘못된 이민정보로 고생하시거나 또는 생생한 이민정보를 찾고 계신--들과 정보공유차원에서 이렇게 제 경험담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태권도사범입니다. 말인 즉, 다른 많은 분야에서처럼 비자나 영주권에 관한 지식을 찾기 쉬운 것도 아니고—물론 제가 너무 무지한 탓도 있지만 태권도사범들간의 네트웍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딱히 어디서 정보를 구할 지도 막연한 상황에서, 그저 무식이 용감하다고, 겁 없이 미국에 도착하여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수 많은 시행착오로 돈도 많이 쓰고, 특히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저처럼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인 이민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선뜩, 제 이야기를 쓰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받은 비자가 P1입니다. 운동특기자 비자인데요. 스폰서가 소개해 준 변호사님과 진행해서 어렵지 않게 받았습니다. 국내 각종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경력과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님의 추천서로 비자문제는 잘 해결되더군요. 그리고 바로 미국에 입국해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 스폰서 오너가 한국사람이었는데 나이가 좀 많았고--1970년대 초에 이민오신 분—그래서 그런지, 크고 작은 트러블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즈음에 인터넷을 통해 E2 비자를 알게 되었고, 미국에서 신분 변경하면 적은 돈으로 내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미국에 합법적으로 사는데 스폰서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폰서 오너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났기에, 스폰서 없이도 된다라는 말에 귀가 솔깃한 거지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 workingus.com입니다. 아무튼 그 웹싸이트에서 알게된 변호사님과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제 태권도장을 오픈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년이 다 갈 무렵에 생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섵부른 지식에 비자연장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거지요. 제가 '처음 E2비자 연장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는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었던 실수를 한 겁니다. 도장을 처음 하다 보니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고, 더 큰 요인은 제가 도장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태권도장을 하다 보면 직원(사범)을 고용하지 않아도 충분한 인력공급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성인 블랙밸트들에게 발런티어 시키고 대신 수련비를 감면해 준다던가 하는......
어쨌든 낮은 인컴과 고용관련 건에서 문제가 생겨 추가 서류제출을 이민국으로부터 요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친데 덮친격으로 제가 사정상 비자 연장시한을 넘겨버린 겁니다. 물론 비자 연장접수는 비자 말료일 전에 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가령 비자연장승인이 안되면 바로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를 구해준 분이 박호진 변호사님입니다. 급박한 제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전략을 잘 짜셔서 무사히 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이 있을까 해서, 한번 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장이 오픈한지 2년 만에 큰 흑자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구요, 또한 회원명부(출석부)를 제출하면서 '비록 회원들이 많이 있지만 지역적인 특색—제가 조금 시골에 삽니다—으로 수련비가 저렴해서 인컴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제가 한국에서 모아둔 돈이 있어서 들여왔는데, 그것을 비지니스에 재 투자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셋째, 제가 충분한 경제력—추후에  재 투자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 한국과 미국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넷째, 고용에 관한 건데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태권도도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록 직원을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발랜티어들의 수련비를 감면해 주어서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과 비슷한 효과를 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년 미국 내셔널대회에 나가 선수로 활동했고 더불어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전국대회에서 많이 입상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을 내 새워 제가 미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도장을 운영하면 큰 수익을 내고, 고용창출도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이민국에 설명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위에서 설명한 정도의 답변을 박호진 변호사님이 잘 설명하여—물론 다 박변호사님의 아이디어였구요-- 이민국에 보냈고 다행히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준비를 잘 했으면 무난하게 처리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제 잘못이 제일 크고요, 더불어 박호진 변호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 성공적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박호진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은 것은 E2에서 O1으로 비자를 바꿀 때 인데요.

우선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여 살다 보니 아주 큰 문제가 생기더군요. 제가 태권도 사범으로, 선수로, 그리고 심판으로 활동하다 보니 해외에 나갈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외국에 나가면 제 신분이 없어지고,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 외국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박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비자를 O1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는 선배님 중의 한 분이 기꺼이 제 스폰서가 되 주기로 하셔서, 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쳐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O1비자는 정말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제가 거기에 부합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박변호사님은 저와 같은 케이스(O1)를 많이 해 보신 경험이 있기에, 착실히 준비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 박변호사님과 제가 1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US Open이나 National Championship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냈고, 더불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회에 내보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O1비자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지요.
옛말에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이 있지요. 그게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저의 성급함 때문에 큰 곤욕을 치뤘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혹시 한국에 비자 받으러 가시는 분은 꼭 참조하세요. 서류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비자가 승인되기 전에 한국에서 행사(국기원 심사)가 있어서 먼저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엔 박호진 변호사님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연히 받을 거라 자신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지만요........ 만약 비자가 거절되었더라면 저와 가족은 지금 한국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가는 중간에 – 환승하는 공항 대합실에 있을 때 - 박호진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케이스가 승인이 낫다구요. 순간 가슴 졸이던 마음 한켠이 어찌나 뻥 뚫리던지..... 무사히 한국에 도착해서 대사관 인터뷰 날짜 잡고, 개인적인 행사 치루고, 마침내 미국대사관 인터뷰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다지 별 걱정 없이 갔는데........생각치도 않던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하던 영사가 집요하게 이것저것 묻다가 미국에서 신분 변경한 것을 물으면서, 그 증거자료가 대사관 컴퓨터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없겠지요. 미국에서 신분 변경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다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상한 서류(비자거부 서류)를 주면서 추가 자료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지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물론 미국에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다 끊어 논 상태에서요. 다음날 추가 서류를 택배를 통해 보냈고, 영사가 몇 일 내로 연락이 갈 거라고 한 말만 믿고 기약 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통 연락이 없는 겁니다. 대사관에 문의해도(전화통화를 할 수 없어서 이메일로 문의)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더이다. 급기야 비행기표 취소하고 무작정 기다리다가,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약 2주 쯤 지난 후인데요. 얼토당토 않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네가 O1비자를 받아야 하느냐? 네가 그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것 같냐? 는 둥....... 처음 대사관에서 영사가 했던 질문을 또 다시 하더이다. 제 생각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3번 쯤 대사관으로 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추가 서류 조금 더 보내고.....또 다시 기다림. 그리고 또 한번의 충격. '미국정부 폐쇄' 이를 어찌할거나..... 다행히 미국대사관은 정상적으로 일할 거라고 하지만, 기다림에 지친 저로서는 어찌나 한심스럽고 원통하던지......  물론 미국에 계신 박변호님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상황을 지켜 보면서요.  언제나처럼 박변호사님은 든든한 빽(?)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미국 정부가 정상을 되찾는 날 비자 승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참 힘든 나날이었지만 박변호사님 도움으로 무사히 모든 걸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답니다.

혹시 이 글을 태권도사범님들이 본다면 적극적으로 박변호사님과 일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각종 비자에서 영주권까지 박호진 변호사님을 믿고 같이 진행해 보라구요. 풍부한 경험과 성실함은 제가 보장합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공부(비자, 영주권 등등)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라는 말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두서없이 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끝으로 박호진 변호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순위 영주권 받을때 까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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