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까다로운 O-1 추가자료 요청을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승인을 받은 아티스트!

박호진 변호사 0 4,925 2020.01.30 23:29
저는 현재 파인아트로 O-1 visa를 받아서 뉴욕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페인팅으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2015년에 3년짜리 O-1 visa를 처음 받았고, 이를 1년씩 두번 연장 (2018, 2019) 을 했습니다.  제가 박호진 변호사님을 소개받게 된 것은 제가 2019년에 신청했던 비자의 1년 연장신청이 RFE (추가서류요청) 을 받은 후에 주변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 였고, 변호사님은 제가 네번째로 겪은 변호사님입니다.  이 지인이 말해 주기를 보통 변호사들이 수임료에만 관심이 있고 의뢰인이 미술로 작품활동을 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변호사가 별로 없는데, 박호진 변호사님은 작품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해해 주며 이에 중심을 두어 자신의 케이스를 매우 꼼꼼히 봐 주었다고 합니다.  제 지인도 두세번의 이민 변호사를 겪은 후에 박호진 변호사님을 만나, 저만큼이나 변호사 선임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 줄수 있었습니다.

2019년은 저에게 있어 비자가 상당히 꼬인 해였습니다.  경력이 없었던것이 아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아래 이민심사가 까다로워져서인지 1년 연장의 케이스였음에도 RFE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존에 3년 비자를 하고 이미 한번 1년 연장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제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제출한 서류 전반의 모든 사항에 대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RFE를 받고서야 알았는데, 1년 연장도 기존에 승인된 비자에 바탕을 두고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3년 신청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재검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1년 연장의 의미는 이제 없어진 듯 합니다.)

이민변호사를 여러분 겪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바쁘셔서 그런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것과 서류 전반을 기본틀 외적으로 꾸리는 것에 성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예전에 O-1이 더 받기 쉬울 때의 기준으로 서류를 구성하시고, 10년 20년 이렇게 해왔으니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O-1을 받고 연장했을 때, 불과 몇년전만해도 체감상 비자발급이 훨씬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도 비자발급의 동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RFE를 받고 알았습니다.  기존에 통과되었었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변호사와 진행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10년 20년 이렇게 해왔고, 실패한 적이 없었다 자신 있게 말했던 변호사도 바뀐 동향때문에 내 케이스가 실패했을 때는 책임져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변호사의 스타일은 케이스가 어려울 때에,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잘 드러납니다. 변호사님들이 총 지휘를 하고 보통 일반서류들은 패러리걸들이 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의뢰인의 케이스가 어렵고 아슬아슬할 때, 비자의 동향이 최근 어렵게 바뀌었을 때, 변호사님이 직접 개입하고 신경 써야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지만 보통 수임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내 케이스에 신경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가 확 느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같이 일했던 변호사도 뉴욕에서 유명한 유대인 변호사였는데, 성공률이 좋고 이름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너무 많아서인지, 패러리걸이 바뀌어서인지, 혹은 본인의 피로감이 커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RFE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에 (본인이 실패한 것임에도)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꼬인 제 케이스를 시간들여 푸느니, 새로운 케이스를 두개하는 것이 더 나은 딜이라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몇달 기다리며 경력을 더 쌓고 천천히 다시 준비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할 것이면 왜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굳이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호진 변호사님은 이와 정반대로 말씀하시며 최대한 미국에 남아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준비를 잘 해보고 안되면 그때 한국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작품활동 하셔야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품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비자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믿음이 갔습니다.

제 RFE레터 자체가 광범위했기 때문에, 추가로 박변호사님과 준비한 서류가 400페이지 가량이었고, 약 한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 무사히 승인이 되었습니다.  박변호사님의 장점은 서류들을 꼼꼼히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타이트한 시간 내에 바쁘게 준비해야 했지만 그에 따라 제 케이스가 성의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생각이나 변호사님의 피로감을 제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의욕이 없고 연락이 잘 닿지 않으면 불안감이 커지고 이 부분이 의뢰인의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됩니다.  박변호사님은 항상 긍정적인 포커스를 가지고 저의 질문에 법적인 기준과 가장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여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서 서류준비 이외의 부분에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 주셨습니다.  코너에 몰렸을 때 걱정과 불안에 기반한 감정 소모- 이부분이 어떻게 컨트롤되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류를 받아오면서 어떤 한분이 서명을 다 다르게 해주셨었는데 (컴퓨터서명과 손서명),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지적하여 주시곤 했습니다.  바뀐 동향과 RFE의 레터 내용에 맞추어 새로운 서류를 작성해야 할때도, 기존에 해본 적 없는 접근 방식으로 조언을 주시고 꼼꼼하게 이를 새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기존에 한국에서도 작품활동을 했었는데, 한국 미디어에 대한 자세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서류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았던 미디어에 대한 자료보다도 더 상세하게 준비되어 있으셨고, 다른 미국변호사들이 지나쳤던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자료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누가 진행해도 성공할 만한 케이스 위주로 의뢰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인의 경력이 아주 훌륭하면 사실 누구와 일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같은 보통 사람이 어려워지는 이민법의 동향과 현재의 상황 아래에서 비자를 제출 할 때는 (특히 O-1)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진 변호사님이 제 지인의 세번째 변호사였고 저의 네번째 변호사셨는데, 동시에 마지막 변호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말고도 여러분들의 종착지가 되는 변호사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케이스가 단지 지나쳐가는 수임료들 중의 하나로 취급받는 것에 지쳐있었는데,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는 것에 있어 응원해주시는 느낌을 받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전시를 계속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듯 RFE단계에서 패닉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력이 조금 부족해서, 운이 나빴어서, 혹은 이민법이 까다로워져서 등등 여러 이유로 혼란스럽고 걱정될 때,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O-1 케이스를 함께 진행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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