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E-2 배우자, L-2 배우자, H-4 배우자의 work permit 관련 변화된 정책

박호진 변호사 0 4,849 2021.11.14 05:38

근래 들어 EAD (work permit card) 발급 재발급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면서 EAD 필요한 분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에 이루어진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EAD 발급 재발급과 관련한 이민당국 정책의 중요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지를 정리합니다.

 

1.       E-2 배우자나 L-2 배우자는 신분 자체가 합법적인 노동이 인정되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E-2 배우자나 L-2 배우자는 별도로 EAD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합법적으로 일을 있습니다. 

 

2.       물론, 합법적으로 일을 있는 신분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필요가 있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E-2 배우자나 L-2 배우자가 EAD 발급받고자 한다면 여전히 이민국에 EAD 발급 신청을 하여 받을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 측에서는 기존의 EAD 와는 별도로, E-2 배우자나 L-2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즉시 증명할 있는 별도의 서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3.       이미 EAD 가지고 있는 E-2 배우자나 L-2 배우자, 그리고 (기존의 법규정에 근거하여 노동허가를 받을 있는 일부) H-4 배우자가 기존의 EAD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이민국에 접수시킨 경우에는, 기존 EAD 만료된 후에 아직 갱신된 EAD 받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이미 만료된 기존의 EAD 효력이 ‘자동적으로’ 180 동안 연장이 됩니다.

다만, ‘180기간보다 일찍 체류신분이 종료된다거나 그보다 일찍 EAD 갱신 신청이 승인되거나 거절된 경우에는, 자동연장의 효력은 180일보다 짧아지게 됩니다.

 

위의 정책변화에 관한 memorandum 발표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당국 측에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E, L, H-1B 배우자들이 EAD 발급 또는 재발급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므로 분들의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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