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취업영주권 인터뷰 확대 실시

박호진 변호사 0 6,401 2017.09.25 06:44

지난 8 28이민국은 오는 10 1 부터 취업영주권 케이스에 대하여 인터뷰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취업영주권 인터뷰의 확대 실시와 관련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확인할 수는 없으나지금까지 제한적으로나마 파악된 내용들을 바탕으로인터뷰를 어떻게,준비해야 하는가에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 말의 발표문에서 이민국은 확대된 인터뷰를 통하여

  • 1)      개별 신청자가 신청서에서 제공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하,
  • 2)      영주권 심사와 관련있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또한
  • 3)      개별 신청자가 신뢰할 만한지를 판단할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인터뷰는해외 주재 영사와 하고 있는 이민비자 인터뷰와  내용 면에서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반배우자와 동반자녀 또한 인터뷰의 대상이 될지에 관해서는 발표된 바가 없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필요가 발견되지 않는 기본적으로 스폰서 사업체의 대표자는 인터뷰에 참석을 요구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에 지참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인터뷰 고지서에 열거되어  것이지만지금 단계에서 지참해야할 서류들을 미리 생각해 보면:

  •          I-140 이민청원 서류 일체의 사본
  •          I-485 영주권 신청서 서류 일체의 사본
  •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또는 combo card) 받은 경우  서류 원본
  •          I-485 제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건강검진 결과  신원을 증빙하는 각종 증명서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
  •          영주권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          영주권 스폰서 회사의 letter – 영주권 신청인을 해당 직책에 채용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지
  •          영주권 신청인의 일자리 적격 (job qualifications)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 일자리에 대한 자격요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원본경력확인서  (이용가능한 경우해당 경력기간 동안의 세무 자료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이민국이 금번 조치의 배경으로 “fraud (거짓 진술 내지 기망) 적발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 이라고  점에 주목하면서 추가적으로 준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폰서 회사의 사업에 해당 직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         영주권 신청인이 어떻게 해당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가를 보여 주기 위한 자료(

·         특히영주권 수속  체류신분이 F 비자인 경우재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일체와 학비  생활비를 조달한 증빙자료


또한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제반&nbs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2년 5월 영주권 문호 2022.04.14 4360 0
[공지] 심사기간 단축 관련 03/29/2022 발표한 이민국의 종합 계획 2022.03.30 3730 0
2022년 4월 영주권 문호 2022.03.17 4626 0
2022년 3월 영주권 문호 2022.02.17 5746 0
2022년 2월 영주권 문호 2022.01.14 5063 0
2022년 1월 영주권 문호 2021.12.18 5328 0
2021년 12월 영주권 문호 2021.11.18 5608 0
E-2 배우자, L-2 배우자, H-4 배우자의 work permit 관련 변화된 정책 2021.11.14 4938 0
2021년 11월 영주권 문호 2021.10.15 5390 0
2021년 10월 영주권 문호 2021.09.14 5719 0
영주권 신청 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2021.09.02 6255 0
2021년 9월 영주권 문호 2021.08.17 7542 0
2021년 8월 영주권 문호 2021.07.16 6934 0
2021년 7월 영주권 문호 2021.06.18 7698 0
2021년 6월 영주권 문호 2021.05.20 7673 0
98 2022년 5월 영주권 문호 2022.04.14 4360 0
97 [공지] 심사기간 단축 관련 03/29/2022 발표한 이민국의 종합 계획 2022.03.30 3730 0
96 2022년 4월 영주권 문호 2022.03.17 4626 0
95 2022년 3월 영주권 문호 2022.02.17 5746 0
94 2022년 2월 영주권 문호 2022.01.14 5063 0
93 2022년 1월 영주권 문호 2021.12.18 5328 0
92 2021년 12월 영주권 문호 2021.11.18 5608 0
91 E-2 배우자, L-2 배우자, H-4 배우자의 work permit 관련 변화된 정책 2021.11.14 4938 0
90 2021년 11월 영주권 문호 2021.10.15 5390 0
89 2021년 10월 영주권 문호 2021.09.14 5719 0
88 영주권 신청 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2021.09.02 6255 0
87 2021년 9월 영주권 문호 2021.08.17 7542 0
86 2021년 8월 영주권 문호 2021.07.16 6934 0
85 2021년 7월 영주권 문호 2021.06.18 7698 0
84 2021년 6월 영주권 문호 2021.05.20 7673 0
DISCLAIMER:
방문자가 본 웹싸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나 박호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본 웹싸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자와 박호진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본 웹싸이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라, 다중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조언은, 박호진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하셔야 합니다. 본 웹싸이트에는 박호진 변호사가 과거에 다룬 케이스에 관한 내용들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박호진 변호사의 케이스 진행 방식이나 경험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것일 뿐, 동일 또는 유사한 모든 케이스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