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H-1B 승인을 위한 준비 전략

박호진 변호사 0 7,927 2014.12.27 06:19

이민국의 각 비자 타입별 심사기준은 자주 변합니다. H-1B 비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필자의 기억으로 2010년 이전에는 사실상 특정한 job title을 사용하면 별 어려움없이 H-1B 승인을 받곤 했었습니다하지만그 후로 job duties와 스폰서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민국의 심사의 경향이 변하였고최근에 들어서는job title만으로 보면 전문직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H-1B 신청을 거절당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로, H-1B 케이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job title 중 하나인 market research analyst의 경우에수 년 전만 하더라도H-1B를 신청할 때 그 승인가능성이 매우 높은 job title로 간주되어 애용되곤 했었지만지금은 스폰서 회사가 소규모이고marketing 전문 인력에 대한 사업상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승인받기 어려운 job title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H-1B 1년에 정해진 수만큼의 비자만 발급되며 신청 시기가employment begin date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매년 4 1일부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 연유로이미 스폰서를 받을 회사가 정해진 분들도 내년 4월이 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내년에도 4 1일부터 첫 5 business days 동안 연간 발행가능한 수인 65,000 + 20,000 보다 더 많은 수의 H-1B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이용한 추첨을 통하여 접수 여부를 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여러 속설에도 불구하고추첨을 통과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우리는 추첨을 통과하는 케이스들 중에서도 약 30% 가까운 수의 많은 케이스들이 거절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글에서는어렵사리 추첨을 통과한 후에 H-1B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H-1B petition을 거절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그 중에서 IT 분야 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거절 사유는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alien worker에게 제안한 일자리에 특정한 전공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한 문장에 불과하지만잘 분석해 보면 많은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이 거절 사유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스폰서 회사에 해당 job position에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소규모 디자인 회사에 그래픽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입증이 가능합니다일정 정도의 business records (ex: 고객의 주문서, invoice, 계약서, commercial receipts, company brochure )를 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면설령 그 회사에 재직 중인 디자이너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그래픽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Payroll에 올라 있는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회계사 사무실에서 신입 회계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 점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의외로 전문 인력의 필요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예컨대 직원 수가 많지 않은 도매상에 marketing 전문가나 PR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이민국에서는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회사의 업종매출 규모회사의 조직 규모회사의 구체적인 사업상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만일 회사 내의 기능이 아직 충분히 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구체적인 사업적 필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설령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이나 PR 분야의 전문 인력을 채용할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H-1B 신청이 거절될 위험이 높습니다따라서이런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 특정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business plan 등을 통하여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해당 회사 내의 해당 position에 학사학위를 가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설령 일반적으로는 학사학위자를 채용한다고 보이는 position이라 하더라도스폰서 회사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H-1B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특히연방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자료들에서 통상 학위학위자를 채용하는 직업으로 분류된 경우에이 부분을 입증함에 있어서 안이한 자세로 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연방 노동부 발간 자료는 업계의 보편적인”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일 뿐, H-1B 케이스의 최종적 증빙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특정한position에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직무사항(job duties)이 상세하게 서술된 job description입니다충분히 상세한 job description을 통하여 해당position에서 수행할 직무사항들이 학사학위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가능하기만 하다면, H-1B worker의 전체 근무시간 중에서 각 직무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몇 % 정도의 시간을 들이게 되는지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겠고각 직무사항 별로 어떠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지도 분설하여 준다면 승인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승인 확률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는 증빙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폰서 회사 내의 동일한position에 과거에 재직하였거나 또는 현재 재직 중인 다른 직원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들;

  2. 스폰서 회사에서 해당 position에 사람을 구하는 광고 등을 낼 때특정한 분야의 학사학위를 요구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들;

  3. 스폰서 회사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는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 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position에 학사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들.

 

위의a) b)는 스폰서 회사의 자체적인 인사 관련 정책을 보여 주는 방법이고, c)는 관련 업계의 동향을 통하여 스폰서 회사의 사업적인 필요를 우회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위의 a)의 경우에는 전/현직 직원의 비밀스러운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라면 그러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이므로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음으로써 자료 준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b)의 구인광고와 관련해서는, H-1B 신청 직전에 내는 구인광고 또는H-1B를 신청하는 직원에게 job offer한 이후에 내는 구인광고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오히려 케이스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어느 특정한 자료가 H-1B 승인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detailed job description과 함께 위의 세 가지 자료들 중에서 준비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래야 추가자료 제출 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를 받음으로써 심사기간이 대폭 길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H-1B 신청을 준비하는 데에는 2-3주 정도면 시간적으로는 충분합니다만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내년 4월에 H-1B를 신청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미 스폰서 회사가 정해진 분들은 본격적으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을 최대한 미리 준비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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