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2024년 7월 영주권 문호

박호진 변호사 0 1,374 06.11 21:53

아래의 각 영주권 범주 별로, “/”의 왼편에 있는 날짜가 Final Action Date (이 날짜가 도래해야 영주권 신청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의 오른쪽이 Filing Date (이 날짜보다 앞선 우선일자를 가진 case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각 범주의 우선일자 중 filing date (두 날짜 중 왼쪽에 있는 날짜)가 도래하면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final action date (두 날짜 중 오른쪽에 있는 날짜)가 도래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I-485를 신청하실 분들은 자신의 우선일자가 아래에 노란색으로 하일라이트되어 있는 날짜와 같거나 그보다 빠르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I-485 제출 후에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범주의 왼쪽 우선일자 (final action date)가 도래해야 합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2015 10 22 / 201791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20211115 / 2023111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2016 5 1 / 201711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10 4 1 / 2010101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7 8 1 / 200831  

 

 

취업 영주권

 

EB-1  오픈 / 오픈

 

EB-2  2023315 / 2023322

 

EB-3 숙련직  2021121 202321

 

EB-3 비숙련직  202111 /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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